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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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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문학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3580
  • 등록일 2022.09.30

(문학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정적인 문학집필공간 지원을 위하여 2022년도 다년유형으로 집필공간운영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선정된 단체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년유형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학집필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기간 3년간 지원(2022~2024) 2년간 지원(2023~2024)
*다년유형 잔여예산 사업
지원규모 5억원
ㅇ2022년 다년유형 지원 : 3.6억원
ㅇ2022년 시범운영 지원 : 1.4억원
4억원
ㅇ2022년 다년유형 지원 : 3.6억원(선정완료)
ㅇ2023년 다년유형 추가 : 4천만원(선정예정)
지원대상 문인 대상 문학집필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단체 문인 대상 문학집필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단체
(숙식 제공이 가능한 문학관 등)
사업조건(강화) 자부담 편성 제외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1. 사업목적

  • 안정적 문학 창작 환경 제공을 통한 우수 문학작품 생산 기여

2. 신청자격

  • 문인 대상 문학집필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단체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신청대상 숙식 제공이 가능한 문학집필공간(시설)을 보유했거나 운영 중인 단체 또는 문학관, 그 밖에 작품 창작 및 집필 공간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 지원금액 : 최소 2천만원~최대 4천만원
    •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 소요액=지원금액+자기부담금)
  • 지원내용 : 문학집필공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차등지원(2년 연속지원/2023~2024)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단체유형 예산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단체유형 예산 항목

    비고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 정규인력, 전문 계약직,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신청액의 40% 이내

    일반수용비

    식재료비

    • 집필공간 운영을 위한 입주작가 식비 및 식재료비

    신청액의 25% 이내

    인쇄·홍보물 등 제작비

    • 책자, 전단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등 홍보 물품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공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예술인고용보험, 회계검증수수료 등

    필수 항목

    사례비

    • 입주작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작가 사례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스태프, 출연진 사례비 등

    신청액의 25%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공과금

    • 공간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등 연료비
    • 전기요금, 수도세, 통신비 등

    신청액의 15% 이내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업예산 : 400백만원(기선정 360백만원 + 선정예정 40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간운영계획(안전대책 포함)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지원신청단체의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사업 수행에 대한 충분한 역량(인력,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운영 차별성
    (40%)

    •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창작환경, 작가들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등은 차별화가 있는가?
    • 입주작가(참여 작가)를 정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가?

    해당 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사업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계획은 예술현장의 창작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문학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ID 혹은 참가자 개인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1개)
    ※ 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 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정산
    (사후평가 포함)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6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