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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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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 작가 프로모션(경력개발) 기획 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5582
  • 등록일 2022.09.30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 작가 프로모션(경력개발) 기획 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상향) 최대 3천만 원 3천만 원 정액 지원
※ 단, 필요한 경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완화) ① 예술가로서 경력발전 단계에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중견 작가로서,
- 만 40세 이상(’81.12.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으로 예술 활동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자
최근 10년간(’12~’21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국내 국·공립·사립 미술관에서,
가) 개인전 형식으로 최소 1회 이상 공식 초청되어 참여한 이력이 있는 한국 중견 작가
① 예술가로서 경력발전 단계에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중견 작가로서,
- 만 40세 이상(’82.12.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인 예술가
최근 10년간(’13~’22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국내 국·공립·사립 미술관2021년 문체부 문화기반시설현황 자료 기준에서,
가) 개인전 형식으로 최소 1회 이상 공식 초청되었거나 또는, 나) 3회 이상 단체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한국 중견 작가
예산집행계획(강화) 자부담 제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1. 사업목적

  • 현대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높은 성장가능성과 예술적 기량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단에서 적절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업시장에서 소외된 중견작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차기 창작활동 준비, 해외 진출 준비 지원 등 향후 현대미술계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 자격요건
    • 아래 대상 작가 요건을 모두 갖춘 작가와 상호 협약을 맺은 전시기획자, 예술행정가, 비평· 이론가 등의 기획매개자(협력자) (※ 공간은 신청할 수 없음)
    • 또는 아래 대상 작가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유망 작가로서 전시기획자, 예술행정가, 비평·이론가 등 기획매개자(협력자)와 상호 협약을 맺은 자
      지원 신청 시, 해당 작가/기획매개자(협력자)간 동의서 제출 필수
      지원 대상 확정 후, 해당 작가/기획매개자(협력자)간 협약서 제출 필수

    ※ (중요) 대상 작가 요건 (아래 ①②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예술가로서 경력발전 단계에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중견 작가로서,
    - 만 40세 이상(2023.1.1.기준, 1982.12.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기준)인 예술가
    ② 최근 10년간(’13년~’2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국내 국·공립·사립 미술관 2021년 문체부 문화기반시설현황 자료 기준에서,
    - (가) 개인전 형식으로 최소 1회 이상 공식 초청되었거나,
    또는

    - (나) 3회 이상 단체전 참여 이력이 있는 한국 중견 작가

    ※ 선정자에 한 해, 추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023년 지원받는 작가는 향후 3년(2024년~2026년)간 동일 사업 지원 휴식년제 도입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현재 미술계 중견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현대미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의 활동 증진 및 작품세계 구축·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기획 지원
  • 지원내용 : 다음의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 아래 예시 사업 중 복수 선택 가능 (단순 전시 개최 지원 불가)
    ※ 구체적 결과물 제출 및 성과발표회 참여 의무(’24년도 2월 중 예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 소요액=지원금액+자기부담금)
    지원내용에 대한 영역, 세부 활동, 결과물 제출 등 정보제공

    영역

    세부 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사항)

    작품세계
    구축활동
    • 작품창작 준비
      (작업실 운영(스태프, 임차료 등), 자료 수집, 자문, 리서치 트립, 레지던시 체재비 등)
    구체적 활동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 작품 제작·변형·보존·수복
    해당 작품 관련 실적보고서
    • 국내외 비평 원고 수집 및 번역
    해당 원고 모음
    책자 및 실적보고서
    • 작품 및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리
    데이터베이스 정리 결과물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작품세계
    확산활동
    • 비평집·프로필 도록 발간
      ※ 도록의 경우 반드시 복수의 비평문 포함 필수
      ※ 결과물 유통계획 제출 필수
    해당 비평집 및
    프로필 도록
    • 포트폴리오 키트 제작·배포
      ※ 결과물 유통계획 제출 필수
    해당 포트폴리오 결과물 및
    유통실적이 담긴 실적보고서
    • 작품 및 관련자료 온라인 아카이빙(홈페이지 등)
    아카이빙 온라인 주소가
    담긴 실적보고서
    • 해외 유력 매개자(큐레이터/이론가 등)와 작가 연계 프로모션 활동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기타
    • (자유기술) 기타 해당 작가의 예술적 경력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술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 지원 규모 : 3천만원 정액 지원
    ※ 단, 필요한 경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운송비
    • 회계검증 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
    • 영유아 돌봄비 등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지원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임차료

    • 공간, 장비 등의 임차료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2억 4천만원 (최대 10건 내외)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기획 사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 작가-기획매개자(협력자) 양측 참여)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가-협력자 구성의 수월성
    (40%)

    작가
    • 작가의 작품수준과 활동량을 보았을 때, 향후 한국 현대미술계를 대표할 예술가로의 성장이 촉망되는 중견작가인가?
    • 작가 역량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술계나 평단에서 적절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동 지원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이 가능한 중견 작가인가?
    기획매개자
    (협력자)
    • 기획매개자(협력자)의 활동이력을 보았을 때, 해당 작가와 협력하여 제시한 사업을 기획·실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사업의 우수성과 지원의 파급효과
    (30%)

    • 기획의도와 사업 목표가 명확하며, 사업 내용이 우수한가?
    •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심화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다수 중견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 유지와 예술적 기여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가?

    기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30%)

    •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이나 업체가 섭외·구성 되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 명의로 등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작가-기획매개자(협력자) 간 동의서 포함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중견작가프로모션_지원신청서명_지원신청자명
      ※ 포트폴리오 등의 실적 참고자료는 지원신청 서 내에 해당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첨부
      ※ 지원신청서 내 <작가-기획매개자(협력자)간 동의서>에 상호 서명 날인 필수 (날인 누락, 미제출, 허위제출 시 행정결격 대상임)
    ※ 지원 결정 후 작가-기획 매개자(협력자)간 별도의 협약서 제출 필수 (협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음)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