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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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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공모 공고

  • 시작일 2016.07.01
  • 마감일 2016.07.22
  • 조회수 14162
  • 등록일 2016.06.30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사전단계로 전시 사전연구를 공모합니다. 우수 전시기획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리서치, 조사연구 심화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큐레이터(기획자)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및 심의 추진경과
큐레이터 개인(팀) 및 단체
  • 지원신청자는 활동경력 5년 이상(단체의 경우, 책임 큐레이터)
지원대상
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2016년 준비단계로 전시를 위한 조사연구,
기획심화, 워크숍 추진, 리서치 등의 전시 사전연구 사업
※ 사업 완료 후 전시 사전연구 성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임
유의사항
이 사업은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준비단계 지원사업으로, 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사업은 별도 선정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
전시 사전연구 성과 프레젠테이션 참여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2017년 전시지원 사업 선정시 환류 예정
지원신청기간
7.1(금) ~ 7.22(금), 18:00 까지
사업추진절차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사업추진절차
지원규모
3백만원 ~ 1천만원
지원항목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심의 기준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사업의 명확성 : 3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 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 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0%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사업의 명확성
(30%)
  • 신청사업은 미술계에 새로운 문맥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신청자의 기존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안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20%)
  • 전시기획(안) 및 이를 위한 연구계획이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20%)
  • 총 사업 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사업의 준비 과정 및 추진 일정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전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 전시를 통해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 활성화 및 시각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심 확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
  • 국내 및 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가? 뛰어난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접속 후 시각예술창작산실(리서치 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포트폴리오(필수사항)
  • 책임 큐레이터(기획자) 활동경력 증빙자료(5년 이상)
    ※ PDF 포맷 파일 1개(20페이지 내외, 활동경력이 담긴 이미지, 리플릿 등 증빙)
    ※ PDF 포맷 파일 용량 최소화 후 제출 권고(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로 제출)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상업적 목적의 전시, 공모전,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졸업작품 기획안에 대한 연구사업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예정인 사업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해당단체의 책임 실무인력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의처
시각예술부 061-900-2345


자료담당자[기준일(2016.6.30)] : 시각예술부 김영일 061-900-2345
게시기간 : 1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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