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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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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운영 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16.07.11
  • 마감일 2016.07.22
  • 조회수 13362
  • 등록일 2016.07.08
2016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은 미술관 사업
※ '작은 미술관'이란?
  •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 공간(수장고, 법적 시설 등을 갖춘 <등록미술관>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미술 공간(권장 적정규모 :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82㎡ 미만))
    * (참고) 면적이 82㎡ 이상 시설은 등록미술관 요건(1종 100㎡이상, 2종 82㎡이상~100㎡미만)임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
  •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심 공간(2015년 첫 시범사업으로 2년차 지속사업)

동 사업은 콘텐츠(전시와 부대 프로그램) 확보와 실행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대상자 매칭(자부담)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2016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사업
2. 사업목적
국민의 문화격차 해소 위해 생활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을 작은 미술관으로 설치·운영 유도하고, 지역의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한 작은 미술관(공간)을 시범 조성해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가. 2016년 신규 조성 및 운영 사업
  • 대 상 지
    • ①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또는 이들 문화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② 작은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

      ※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등은 지원 신청 대상지에서 제외함

  • 신청자격
    • ①대상지 내 유휴 생활문화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매칭 관련)을 체결한 지자체 문화재단(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 ②대상지 내 자체 보유·운영하는 유휴공간이 있는 지자체 문화재단(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 단,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획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총 사업예산이 반드시 1억 원 이상으로 지원금 이외에 예산 매칭(혹은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존 문화 공간 혹은 문화 기관과 프로그램 협력을 권장하며 해당 사항 있을 경우 선정과정에서 우대함
나. 재 지원 사업
  • 대 상 지 : 2015년 작은미술관 공간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역
  • 신청자격 : 2015년 조성된 6개의 작은미술관(공간)을 보유, 운영하는 지자체(혹은 공공기관)와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매칭 관련)을 체결한 문화재단 혹은 민간 전문예술단체(사회적 기업, 예술단체 등)
    ※ 단,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획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1:1 예산 매칭(혹은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존 문화 공간 혹은 문화 기관과 프로그램 협력을 권장하며 해당 사항 있을 경우 선정과정에서 우대함
4. 선정단체 수행업무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무료)
거주민 등 관람객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기획·실현 및 공간운영
사업기간 종료(~‘17.2.) 시점까지 전시, 부대 프로그램 등 상시 추진
신규 조성 및 재 지원 사업 모두 <전시 공간 조성(개보수 포함) 및 시설운영비 예산>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매칭 예산 혹은 신청단체의 자부담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전시장 월 평균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월 전시장 가동률 : 전시장가동일÷30일×100=(30일-(휴관일+정비·점검일))÷30일×100=(전시일+기타행사일)÷30일×100
사업홍보, 평가 등 성과관리 상시 협조 및 사업비 정산
※ 단, 선정단체는 2016.10.11.(화)~10.23.(일) 예정된 <2016 미술주간> 기간 중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5.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사업
기존 생활문화공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간 조성 중심의 사업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등은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6. 지원규모 및 내용
공통사항
  • (인력, 30% 이내)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 (프로그램,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단체 매칭(혹은 자부담) 확인 후 지원금 교부 합니다.
사업별 지원 규모
  • 재 지원 작은 미술관 1개 처 당 30~40백만원(전년도 평가 후 차등 지원, 1:1 매칭 필수)
  • 신규 지원 작은 미술관 1개 처 당 최대 7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는 반드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금 외 매칭(혹은 자부담) 필수)
    작가 사례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프로그램 소요 비용으로 책정함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 본인과 단체 대표자에게 예산 집행, 상근직원 급여 지출,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운영비 등은 지원 불가
7. 지원금 교부조건(공통사항)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한 지원조건은 각 사업별 지원신청 안내 및 지원심의 결과 발표 후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시에 “보조금 특별 교부조건”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지원 단체 매칭(혹은 자부담) 확인 후 지원금 교부 합니다.
특히, 지원결정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최종 교부 시에는 그 때까지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의무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교부함
보조금 집행정보 자료 작성 및 관리 의무
보조금 집행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국가재정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모든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의무조항입니다.
  •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자금 전체(총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자료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분기의 다음달(4월, 7월, 10월,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나)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가 재교부되는 경우에는 재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2차,3차,…,최종 N차 보조사업자까지 포함)로부터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정보 자료(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를 제출받아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중에서 위원회가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의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각 2부를 예술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8. 심의절차 및 결과발표
심의절차 및 결과발표
구분 심의절차 세부 심의예정일정
재지원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발표심의(전년도 평가)▶서류심의(계획심의)▶결과 발표, 사업 추진 해당 단체 개별 공지
신규지원 사업 공고,신청서 접수▶1차 심의(서면)▶컨설팅단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수행▶2차 심의(인터뷰)▶결과 발표, 사업 추진 해당 단체 개별 공지
접수기간 : 7.11(화) ~ 7.22(금), 18:00까지
1차 심의 : 7월 하순 예정
현장 방문 및 컨설팅 : 8월 초
2차 심의 : 8월 중순 예정
결과발표 : 8월 하순 예정
오리엔테이션 : 8월 하순
사업 수행기간 : 2016. 9월 ~ 2017. 2월
※ 심의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심의기준 및 절차
가. 신규 조성 및 운영 사업
심의기준 및 절차
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35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35
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30
총점 100
  • 심의절차
    • (1차, 서면)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서, 지자체 매칭 등 협력증빙서, 경력증명서
    • (컨 설 팅) 1차 통과지역 대상 현장방문 → 사업 개선안 자문
    • (2차, 발표 및 인터뷰) 최종 사업계획서
나. 재 지원 사업
  • 심의절차
    • 전년도 사업 평가(30%)
      . 평가방법 : 단체별 성과 발표 및 인터뷰 심사
      . 평가기준
      선정방법
      구분 세부항목 배점
      전년도 사업 평가
      (별도 평가 추진)
      1. 전년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실적
      전년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실적
      착안점
      • 목표 대비 사업 추진 결과의 부합 정도
      • 목표 대비 예산 집행, 사업실현 프로세스 효율 성과 효과성
      • 공간 개선 결과 및 활용 성과
      •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운영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시민참여증가, 예산 매칭, 지역 협력(문화기관, 공간, 주민 협력 등등) 등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여부와 자생력 확보 정도

      2.전년도 사업 성과와 2016년 계획과의 연계성
      ※(고려사항) 지원금 정산의 적합성 등 행정평가
      30점
      (S등급(28~30),
      A등급(25~27),
      B등급(21~24),
      C등급(20이하)
  • 서류 심사(70%)
    • (사업 계획 및 지속가능 역량 평가) 2016년 사업계획서 및 중장기 운영 계획, 공간설명서, 지자체(공공기관) 매칭 등 협력의지 심의
      선정방법
      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2016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목표의 일치 및 개선 여부(성과분석 및 개선 계획 평가)
      • 예산, 추진일정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공간 유지 및 개선 계획의 적합성 (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30점
      (S등급(28~30),
      A등급(25~27),
      B등급(21~24),
      C등급(20이하)
      사업내용의 우수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공간 브랜드)
      • 중장기 계획(로드맵) 수립 여부와 예상 파급효과
      • 사업 자생력과 지속가능성(해당 지자체(공공기관) 예산/공간/행정 지원 등 지속 추진의지)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등
      40점
      (S등급(38~40),
      A등급(35~37),
      B등급(31~34),
      C등급(30이하)
  • 종합 평가 : 평가 결과 종합, 지원 차등
    종합 평가 : 평가 결과 종합, 지원 차등
    <차등 지원 기준>
    • S등급(94점~100점) :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A등급(85점~93점) :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B등급(73점~84점) :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C등급(70점 이하) : 지원 불가
      ※ 단,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함
    평가위원(과반수 출석) 평균점수
    (소수점이하 반올림)
10.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접수▶지원심의,지원대상 결정▶사업추진▶사업실적 보고▶사업평가 및 환류
11. 응모방법
접수기간 : 7.11(월) ~ 7.22(금) (오후 6시 접수마감)
※ 마감일 접수 시 시스템 이용 폭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통합시스템 사이트(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지원사업 공고' 메뉴에서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사업>항목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기입하고 지원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협약서 첨부 필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심사평 다운로드
  •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 신청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12. 유의사항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관리 규정 등 관련된 여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임
13. 사업설명회
일시 : 2016.7.14.(목) 14:30~16:30
장소 : 대전예술가의 집 (대전시 중구 중앙로 32)
사전신청 : 온라인접수
14. 문의처
예술위 시각예술부 김세종 061-900-2343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8)] : 시각예술부 김세종 061-900-2343
게시기간 :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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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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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