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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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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기한 연장)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재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사업 공모

  • 시작일 2016.03.29
  • 마감일 2016.04.18
  • 조회수 21400
  • 등록일 2016.04.08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재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재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신력과 역량을 갖춘 지역 문화재단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2016년 지역 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사업목적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 더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홍보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
공모 및 접수기간
공모기간 : 2016년 3월 24일(목) ~ 4월 18일(월)
접수기간 : 2016년 3월 29일(화) ~ 4월 18일(월), 18:00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2016년 4월 18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 통보 : 2016년 4월 22일(금) / 예정/li>
  • 공식 발표 : 2016년 4월 26(화) / 예정
지원신청자격
전국의 광역시도 문화재단 및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대상사업
문화재단이 문화가 있는 날에 직접 수행하는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
※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가능, 이미 계획 된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로 변경 수행하는 것도 가능
※ 국고(문화가 있는 날 사업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사업은 신청 불가
사업기간
2016년 5월 ~ 11월 중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문화가 있는 날 : 5/25, 6/29, 7/27, 8/31, 9/28, 10/26, 11/30
지원규모
프로그램(1회 문화가 있는 날)당 3백만원 내외(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내용
프로그램 홍보마케팅비(인쇄물, 홈페이지, 기록촬영, 기념품, 광고비, SNS 홍보 등)
프로그램 기획 관련 비용
※ 재단 임직원 인건비, 직접 사업비 또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불가
※ 기획비 및 홍보마케팅 외 경비는 자체 조달(지자체 보조, 협찬 등 포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지출예산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지원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 제출
※ 첨부파일 총 100MB 한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파일)
문의처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담당 : 02-766-1744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문화재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사업 Q&A
지역 문화재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사업 Q&A
  • Q. 기획비로 편성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전문적 기획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획자(큐레이터 포함)의 사례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 Q. 홍보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제작 비용 편성이 가능한가요?
    • A. 단순 기념품 제작 비용은 불가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가의 홍보용 물품 제작은 가능합니다.
  • Q. 기획비, 홍보마케팅비 이외에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 A. 기획비, 홍보마케팅비 외 예산은 자체 비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 제작비(임차비, 연출료, 출연료 등)
  • Q. 사업 종료 후 자부담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사업 전체예산(자부담금 포함) 집행 내역은 정산보고서에 기재하되, 자부담 영수증은 전체예산의 10% 이상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사업 접수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전에 제출 완료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A. 기존에 제출 완료하신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싶으신 재단 담당자 분께서는 본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변경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6.3.23 / 4.8 수정)]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배성림 02-766-1744
게시기간 : 1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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