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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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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6.01.06
  • 마감일 2016.01.15
  • 조회수 27971
  • 등록일 2015.12.29
2016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상세안내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2016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2016. 1. 6(수) ~ 1.15(금) 18:00 2016.2월 (예정) 2016.2월 말 (예정) 양식보기
사업목적
예술 발전과 예술가 간, 예술가-시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지원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대중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지원신청자격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민간단체(장르별 단위 협회, 조직위원회, 민간재단 등)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대상사업
  •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국 규모 행사
    • 최소 2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행사 우대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원적 예술행사 지원 가능
제외사업
  • 2016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등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행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사업추진절차
①계획서 공모(지원신청 접수), ②지원심의, 지원대상 선정 ,③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④사업수행 및 현장 활동 평가(상시), ⑤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확정통보, ⑥평가결과환류(차기년도 지원신청 심의 반영)
지원규모 및 항목
행사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신청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상세안내
지원등급 A급 B급 C급 D급
지원규모 2억원 2억원 ~ 1억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내외
지원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통합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 전문가 및 문화일반분야,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지원심의 기준
중점 심의 방향
  • 행사 특성화 방안, 관객개발 전략 등 포함한 중장기계획의 적정성을 갖춘 공연예술행사
  • 지역 간 교류 혹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연예술 행사
  • 그 외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
평가결과 지원심의 반영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도 평가결과 50%,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기준에 따른 결과 50%를 각각 반영하고, 신규 신청사업의 경우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기준에 따른 결과를 100% 반영
  • 기존 지원사업 여부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적용 방식
구 분 평가결과 적용
기존지원사업 ‘15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15년도 평가결과(50%) + '16년도 사업계획 심의(50%)
신규신청 및
‘16년도 선정사업
‘15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 받지 않은 경우
'16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2016년도 사업계획 심의
  • 사업운영계획서, 행사 관련 실적자료 검토
    ※ 필요시 신청단체 관계자 인터뷰 심사
  • 지원심의 기준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사업계획 충실성과
타당성 (40%)
  • 사업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 하고 있는가?
  • 사업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전년도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유사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 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사업계획은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지역 간, 장르 간, 국제교류 등)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추진일정(예정)
지원신청 공고 지원신청 접수 지원심의 및 발표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015. 12. 29(화) 2016. 1.6(수)~1.15(금) 2016. 2월 중 2016. 2 ~ 12월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2016.1.15(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공연지원부 (58217)
  • ※ 공모 관련 자료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공모 (신청단체명-공연예술행사지원-○○분야)
지원심의 결과발표
심의결과 발표 : 2016. 2월 말 (예정)
  • 지원건수 증가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 공통사항에 대한 안내문
※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지원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설정
    • 문화예술 단체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을 받고 지원심의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포함)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
  •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정산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문의처
공연지원부 연극 담당 신우진 061-900-2198
공연지원부 무용 담당 이유진 061-900-2201
공연지원부 음악 담당 최혜주, 황하연 061-900-2197, 2207
공연지원부 전통예술 담당 이상희 061-900-2191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2.29)] : 공연지원부 홍승욱 061-900-2196
게시기간 : 15.12.29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