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 대관료지원사업 제10차(10월) 접수분] 지원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대관료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신청해주신 모든 예술단체 및 예술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10월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결과
- 단체별 선정여부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 로그인 후 확인
- 2015년도 대관료지원사업-10차 지원심의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10차 선정결과
구분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계 |
지원신청 건수 |
62 |
6 |
64 |
14 |
146 |
결정건수 |
15 |
5 |
18 |
12 |
50 |
-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원심의 총평 (다운로드)
- 대관료지원사업 제10차(10월) 지원심의평
- 지원심의 추진
- 2015년도 대관료지원사업 제10차(10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원심의는 지원신청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분야 심의위원들에게 지원신청서를 회의 개최 10여일 이전에 배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대관료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10월 심의위원 명단 : 김성희 이은경(연극), 최해리(무용), 윤승현 최승한(음악), 전지영 김성욱(전통), 이정만(행정) (이상 심의위원 8명)
-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지원이 확정된 단체(예술가)는 공연 종료 후 www.ncas.or.kr를 통해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교부신청서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사본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공연장 확인서 / 공연증빙(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첨부하여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승인 이후 지원금 지급
* 공연 종료 후 교부신청 가능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 대관료지원사업담당 이영현 [02-3674-7651]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2.4)] :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이영현 02-3674-7651
게시기간 : 15.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