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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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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5년도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 시작일 2015.03.16
  • 마감일 2015.03.31
  • 조회수 20238
  • 등록일 2015.03.13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민간 공연 예술분야의 경영 역량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5년도「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본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단체에서 상시 활동하고 있는 공연기획 및 경영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
             입니다. 따라서 연수단원(인턴) 또는 해당 분야 입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사업목적
민간 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역량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운영난 해소
2.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민간 공연단체의 기획·경영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6. 2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추진 절차
1단계: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2단계: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 지원금 교부 신청→3단계:지원금 지급 (1회차), 사업수행, 현장활동모니터링(상시), 4단계:분기별 실적보고, 급여지급확인서류 제출, 5단계:지원금 지급 (2회차), 6단계: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환류
3. 지원 대상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
민간분야 공연예술 축제 상설 조직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안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친교기관 등의 소속단체
4.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최근 2년(2013년 ~ 2014년) 간 연 1편 이상의 공연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공연기획·경영 분야 상근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단체
5. 지원 해당 업무
지원 해당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공연기획업무
  • 공연 콘텐츠 기획,제작
  • 교육프로그램 기획
  • 홍보
  • 마케팅 (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국제교류 업무 등
경영(단체운영) 관련 업무
  •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6. 지원 내용
가. 지원 항목
  • 1)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2) 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인건비 지원 내용
  • 1) 지원 인원 산정

    - 지원 인원 수 : 단체당 최대 5인 이내의 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지원인원수 산출방법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총 인원(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외 창작단원도 포함) x 30%한도

    (* 소수점 발생시 첫째자리 반올림)

    ※ 단, 산출인원수가 1인 이하일 경우 1인 지원 신청 가능

  • 2) 지원 규모 :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월 급여액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
      - 전년도 1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한 인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x 지원인원 수
      ※ 단, 1인당 최고지원한도 : 월 170만원
    ㅇ 단체 부담 : 지원금액의 최소 10%이상 + 고용자 부담 4대 사회보험료

      ※ 본 사업을 이유로 한 임금저하 금지

    지원 규모 예시
    * 예시1) 2014년도 기획 및 경영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000,000원 일 경우
      ㅇ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000,000원
      ㅇ 단체 부담금 : 월 10만원(최소) + 4대사회보험료
      → 2014년도 공연기획 및 경영인력 월 급여 : (세전)1,100,000원
    * 예시2) 2014년도 기획 및 경영인력의 월 평균(세전) 급여가 1,800,000원 일 경우
      ㅇ 문예기금 지원금 : 월 1,700,000원
      ㅇ 단체 부담금 : 월 17만원(최소) + 4대사회보험료
      → 2014년도 공연기획및경영인력 월 급여 : (세전)1,870,000원
다. 교육 지원
  •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무대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직무 향상 교육, 직무 심화 교육, COP(자발적 연구모임)
7. 선정기준
가. 심의방법
  • 심사위원 사전 서류 심사 → 심사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나. 심의기준
2014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지역운영기관 지원심의 결과
영역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계획
단계
(P)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기획및 경영전문인력을 자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집행
단계
(D)
예술적 역량 및
성장 잠재력
능력(40%)
  • 해당 단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 참여(지원)에 따른 단체의 운영 성과 향상 및 발전 가능성은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해당 단체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단체의 활동목표는 사회적 관심 확산의 파급효과가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무대예술전문인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절차
  • ㅇ 2회 분할 지급(예정) : (1회차 2015년 5월, 2회차 2015년 10월)
  • ※ 단, 사업 개시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2014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지역운영기관 지원심의 결과
제출시기 제출 자료 비 고
2015년 10월
  • 실적보고서 : 기획·경영인력의 담당업무,실적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 급여 입금증빙
    - 원천징수 납부 증빙,
    - 4대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실적보고 1회차
(15.5월~9월 분)
2016년 3월 실적보고 2회차
(15.10월~16.2월 분)
9. 사업 성과 관리
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개시전 : 지원 선정 단체 관계자 워크숍, 사전성과관리 워크숍
  • 사업 추진 중간 : 현장 모니터링, 실적 점검 및 현장 면담
  • 사업 종료 후 : 만족도 조사, 서면 평가 등
나. 결과 환류
  • 우수 운영 단체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익년도 정부포상 수여 건의, 성과 인센티브 등 지원
  •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10. 신청접수
신청 접수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2015. 3. 16(월) ~ 3. 31(화)(16일간)
(※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2015. 4월 중
11.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안내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5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운영지원-공연단체명.확장자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한글파일)별첨양식 다운로드 / (요약)(엑셀파일)별첨양식 다운로드
② 지원심의에 필요한 자료
  • 가.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 해당 단체에 한함)
      ㅇ 사회적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관련 서류(해당단체에 한함)
  •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제공자료)
      ㅇ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발급
      ※ 본 사업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 발급자료만 유효함
  • 다. 지원 대상자 급여 지급 확인서류 (*전년도(12월말 기준) 6개월간 지급한 급여 내역)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중 택 1
13. 기타사항
가. 단체 의무 사항
  • 지원인력의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 지양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 신청 마감일 현재 공연기획·경영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일 것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나. 교육 참여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단체 관계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해단 단체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해당 단체 및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전문인력 월별 활동 보고서 : 익월 10일까지
    ㅇ최종 실적 보고서 : 2016. 3. 31
14. 선정 취소 사유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15.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력육성팀장 장계환 (☎ 02-760-4665)


자료담당자[기준일(2015.3.13)] : 예술인력육성팀장 장계환 02)760-4665
게시기간 : 15.3.13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