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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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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5년도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지원 대상 공연장 선정)

  • 시작일 2015.03.16
  • 마감일 2015.03.31
  • 조회수 19927
  • 등록일 2015.03.13
2015년도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지원 대상 공연장 선정)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안내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 지원을 통한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5년도「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공연장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전국 소공연장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
무대예술전문인력의 현장 진출 경로 확보 및 경력 개발 지원
2.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스텝)을 선발,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
             (등록 공연장)에 배치
하고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선발 및 배치 인원) : 100명 (예정)
지원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6. 2월
사업 추진 절차 1단계: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공고-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희망 공연장 공모→2단계:공연장 심의, 선정, 공연장 명단 공지→3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 풀 구성(지원신청 공고 및 접수), 공연장 및 인력 상호 간 매칭 (1지망, 2지망)→4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 및 공연장 관계자 사전 교육, 무대예술전문인력 공연장 배치 지원→5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 창작지원 활동 수행, 무대예술전문인력 직무교육참가,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6단계: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환류- 우수 성과 인센티브
3. 지원신청 및 자격
지원신청 및 자격
지원대상 지원 자격
공연장
  •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객석 규모 500석 미만의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및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술스텝)
  • 지원 분야
    ① 무대조명 ② 무대음향 ③ 무대기계·장치 ④ 무대감독
  • 자격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소지자이거나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이내에 5작품 이상의
       공연작업에 참여한 실적 제시
4. 지원 내용
가. 지원 항목
  •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인건비 지원 내용: 무대예술전문인 1인당 월 급여금액 180만원 이상
  • 문예진흥기금 지원 : 월 급여금액 170만원
  • 공연장 주 부담 : 전문인력 급여액 중 월 10만원 이상 + 고용자 부담 4대사회보험료
    ※ 1개 공연장에서 총 2명 이내(2개 분야, 각 1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지원신청 가능
다. 교육지원
  •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무대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무대예술 전문교육과정 및 온라인교육과정과 연계 추진
    ㅇ 주요 프로그램 : 공연장 안전 교육 등 공연장 관리 필수 교육및 COP(자발적 연구모임) 등
5. 근무 조건
가. 무대예술전문인의 지위 : 무대예술전문인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나. 무대예술전문인 담당 업무
  • ※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는 지양하며,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실무 가능한 업무
    - 공연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업무
    - 공연진행 및 감독 관련 업무
     
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가능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6.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지원 대상 공연장 선정
심의방법
  • 심의위원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공연장 선정 심의기준
공연장 선정 심의기준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무대예술전문인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수행
능력(40%)
  • 공연장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공연장 시설과 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공연장 사업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사업 수행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관련분야 경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공연장 사업계획이 예술위원회의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무대예술전문인의 경력개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가?
7. 무대예술전문인력 선정 및 공연장 배치
무대예술전문인력 선발 및 파견 공연장 상호매칭 추진
  • 사업 공고에 따른 자격조건 적격성 심사 후 자격 기준 통과자 전원 인력풀 구성
    *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인력풀 구성에서 제외
  • 무대예술전문인력 대상 배치 희망 공연장 신청 (1지망, 2지망, 3지망)
  • 무대예술전문인 간 희망 공연장 중복 시 공연장과 협의 조정 후 인력 배치
8.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보조금) 집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무대예술전문인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지급 절차
    ㅇ 2회 분할 지급(예정) : (1회차 2015년 5월, 2회차 2015년 10월)
    ※ 단, 사업 개시시점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
지원금 지급 관련 제출 자료결과
제출시기 제출 자료 비 고
2015년 10월
  • 실적보고서 : 기획·경영인력의 담당업무,실적
  • 급여지급확인서류 (매월분)
    - 급여 입금증빙
    - 원천징수 납부 증빙,
    - 4대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실적보고 1회차
(15.5월~9월 분)
2016년 3월 실적보고 2회차
(15.10월~16.2월 분)
9. 사업 성과 관리
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개시전 : 지원 선정 단체 관계자 워크숍, 사전성과관리 워크숍
  • 사업 추진 중간 : 현장 모니터링, 실적 점검 및 현장 면담
  • 사업 종료 후 : 만족도 조사, 서면 평가 등
나. 결과 환류
  • 우수 운영 단체 및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익년도 정부포상 수여 건의, 성과 인센티브 등 지원
  •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10. 지원신청기간
지원신청기간
구분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공연장 2015. 3. 16(월) ~ 2015. 3. 31(화)(16일간)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2015. 4월 중
무대예술전문인 * 공연장 선정 결과 발표 후 별도 공지 진행 예정 -
11.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안내문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공연장일 경우) : 2015무대예술전문인력-단체명.확장자
    ※ 제출 서류및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연장
①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한글파일)별첨양식 다운로드 / (요약)(엑셀파일)별첨양식 다운로드
  •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 공연장 관련 사진 자료 (공연장 외관/입구/무대/객석/천장(바텐)/콘솔(기계실)등
나. 무대예술전문인
  • ①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 ②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③ 해당 분야에서 참여한 공연목록 및 증빙자료(공연 프로그램,공연사실확인서 등)
13. 기타사항
가. 공연장 의무 사항
  • 지원인력의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 지양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나. 교육 참여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공연장 관계자 및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공연장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배치 공연장은 파견된 무대예술전문인력이 공연장 대관 단체 및 극장 자체 제작 공연 등 실제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각 배치 공연장 및 무대예술전문인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전문인력 월별 활동 보고서 : 익월 10일까지
    ㅇ최종 실적 보고서 : 2016. 3. 31
14. 선정 취소 사유
인력 모집기간 중 인력선발 및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15.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력육성팀장 장계환 (☎ 02-760-4665)


자료담당자[기준일(2015.3.13)]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장계환 02) 760-4665
게시기간 : 15.3.13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