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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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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가공모]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사업공모 공고

  • 시작일 2014.04.23
  • 마감일 2014.05.02
  • 조회수 17786
  • 등록일 2014.04.18
[추가공모]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사업공모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분야 공연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자 및 예술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변질·훼손되어 계승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예술을 복원
전통예술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가치창출로 공연콘텐츠 확보 및 민족문화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수행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원천자료 분석,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복원된 과제에 대한 재현공연 실시 (공연, 발표회, 세미나 등)
※ 원천자료 : 문헌, 채록, 영상, 사진, 기록화된 구술자료 등 명확한 근거물 제시 필수
지원신청자격
전통예술 공연분야 기반 연구자 및 예술단체 (법인, 임의단체 등)
1차 지원 신청 대상 지원 가능 (내용 보완)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세부사항 붙임 자료 참조)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 국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를 받는 단체 및 보존회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산학협력단 등 대학연구기관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발굴 종목
  • 단순 축제지원 종목 및 관련 시·도 자치단체 유사 사업 지정 종목
지원신청대상
무용, 음악, 궁중연례, 무속, 민속, 연희, 민요 등 전통공연예술 전 분야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지원가능)
사업추진절차
①지원단체 공모 및 선정 → ②지원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1차 서류 /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 ③지원금 교부신청 및 1차 지원금 지급(60%) → ④사업수행 및 현장평가 → ⑤사업별 추진현황 중간보고 2차 지원금 지급(40%) → ⑥평가결과환류 및 종합평가
지원신청기간
신청대상 사업기간 : 2014. 4월 ~ 2014. 12월
신청접수 기간 : 2014. 04. 23 ~ 2014. 05. 02 오후 6시 까지
심시기간 : 2014. 5월
지원규모
과제의 분야·규모 등 고려, 예산검토 후 35,000,000원 내외 차등 지원
  • 1차 지원금 지급 : 교부예정액의 60% 지급
  • 2차 잔금 지급 : 중간평가 (연구조사 보고서 검토) 후 잔금(40%) 지급
재단지원항목
  • 연구조사 보고서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실 이관
  • 재현공연 시 온라인 홍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지원 및 협의
결과물 환류계획
  • 복원 : 연구조사 보고서 (책자형태) 10부
  • 재현 : 공연 영상 및 음반 (DVD 또는 CD형태) 10부
지원심의기준
심의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기준
심사기준
구분 심의 기준 배점
1차(서류심사) 결과물 도출방법의 구체성 40점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의 적절성 30점
예산안 구성, 집행, 정산 등 타당성 30점
총점 100점
2차(발표 및 질의응답) 원천자료의 확보 유무, 보존·계승가치와 예술적 우수성 30점
연구보고서 작성 능력 및 향후 활용가능성 20점
사업추진단체의 인적 구성 등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 30점
총점 100점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 방문 (마감일자의 소인 분까지 유효)
  • 지원방법 : 첨부 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영상,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우)137-07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국악연수관 1층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연사업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 담당자 e-mail : eternity49@nate.com
    ※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미비 및 우편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재단 홈페이지(www.kotpa.org)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발송 시 겉면에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신청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서류 및 자료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신청서 1부 내려받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지원단체 상세 소개자료 1부
문의처
사업일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 전통예술 담당 02-760-4839
공모 및 사업실행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콘텐츠사업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 담당자 02-580-3267 / eternity49@nate.com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사업(상세)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개인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보존회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3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3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2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대학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의 지부 및 지회 등)
  • 대표자가 국공립(시/도/군) 상임 단원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포함) 사업
  • 복원에 대한 과제 수행 없이 축제, 공연, 세미나, 발표회 등 재현에 대한 지원
  • 시·도 자치단체 유사 사업 지정 종목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자료담당자[기준일(2014.4.18)] : 창작지원부 장다은 061-900-2199
게시기간 : 14.4.18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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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