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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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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3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인문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 시작일 2023.05.11
  • 마감일 2023.06.09
  • 조회수 10117
  • 등록일 2023.05.11

2023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인문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 사업목적

  •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인문 가치 확산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돕고, 위로와 치유, 사회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연대감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신청자격

  • 대상 특화형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신청 불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 사업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대상 :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 강좌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인문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규모
    • (선정규모) 인문프로그램 운영 기관 또는 단체 10~15개 선정
    • (지원금액) 기관/단체당 5천만 원 ~ 8천만 원
      ※ 신청기관(단체)은 신청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사업 구성 요건
    • 1) 수강대상
      • 신청 기관(단체)의 특성(전문성)에 따라 수강 대상을 특화해서 지원신청
        ※ (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 강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 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 등
        ※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종사자, 소방관, 경찰관 등 인문을 통한 회복이 필요한 대상이면 누구나 수강 대상이 될 수 있음
        수강대상은 신청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지원신청서에 정확히 기술되어야 함. 지원 결정 후 강의 대상이 변경될 시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음.
    • 2) 강의자(강사)
      • 인문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분야를 제한하지 않음(역사, 예술, 과학, 종교, 심리, 교육 등 모든 분야 가능)
        ☞ 지원신청서 작성 시 기본 5개 프로그램의 강사에 대한 정보(전문분야, 강의 이력 등)는 필수 작성하며,
        ☞ 그 외 함께 참여할 강의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결정 시 어떤 방식으로 선발(확정)할지 계획을 기술하기 바람.
    • 3) 강좌운영 ※전국 단위 인문강좌 운영사업 우대
      • 강좌(프로그램)는 최소 5개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전체 강좌 운영 횟수는 최소 50회~ 최대 100회로 구성해야 함
      • 그룹별 강좌 운영
        • 그룹별 강좌는 최소 5회부터 최대 15회까지 운영 가능
        • 강좌는 가급적 확정된 인원(동일 인원)으로 운영하기를 권고하나, 강좌그룹의 성격에 따라 인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강좌그룹의 구성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함
          ※ 그룹별 강좌 운영 기준을 준수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구성 인원이나 강좌 횟수 등이 조정될 수 있음
          강좌운영에 대한 구분, 운영예시, 지원가능/불가능 등 정보제공

          구분

          운영 예시

          지원가능/불가능

          예1)

          수도권 이주민 센터 10개와 협력하여 이주민 센터별로 인문강좌를 1개씩 개설, 강좌그룹별 10회차의 인문강좌를 운영

          총 10개 강좌그룹 x 그룹별 10회 = 총 100회차 강좌 운영

          가능

          예2)

          ○○지역 노인복지관 10개와 협력하여 노인복지관별로 인문강좌를 1개씩 개설, 강좌그룹별 5회차의 인문강좌를 운영

          총 10개 강좌그룹 x 그룹별 5회 = 총 50회차 강좌 운영

          가능

          예3)

          호남권, 영남권 병원 50개와 협력하여 병원별로 인문강좌를 1개씩 개설, 강좌그룹별 1회차의 인문강좌를 운영

          총 50개 강좌그룹 x 그룹별 1회 = 총 50회차 강좌 운영

          불가능

      • 강좌는 강연이 위주가 되는 형태이기는 하나, 질의응답 등 수강생들의 참여도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권고함
      •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 및 행정모니터링을 그룹별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 및 행정모니터링에 대한 구분, 내용, 담당자, 경비정산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담당자

        경비 정산

        전문모니터링
        (그룹별 최소 1회)

        프로그램 내용,

        강사-수강생 공감대형성 등

        사업 운영의 질적 평가

        외부 전문가

        사례비 회당

        최대 200,000원

        (교통비 포함)

        행정모니터링

        (그룹별 최소 1회)

        출석률, 현장 환경점검 등 사업추진계획 이행에 관한

        행정적 평가

        선정기관(단체) 내부 인력

        여비 지급

    • 4) 강좌성격
      • 단순 지식 전달형 강좌는 지양함.
        ※ 사업의 목적이 ‘인문 가치를 통한 자존감 회복, 위로와 치유, 사회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연대감 회복’인 관계로, 단순 지식 전달형 강좌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편성 가능(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에 대해 인건비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 내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단체 대표자 사례비 관련, 대표자가 강연자로 참여하면 강의사례비 편성 가능(단, 강의사례비와 사업 총괄관리자로서의 인건비를 동시 책정할 수 없음)
    • 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최종 지원결정 시, 지원신청 당시의 예산을 초과하여 변경 편성하는 것은 불가함
    • 본 사업은 보조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검사수수료를 지원신청액 내 필수 편성해야 함
    • 사례비 지급 등에 관한 신청 단체(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되, 관련 내부규정이 없을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함
    • 회계검증대상금액은 지원결정액 총액에 대하여 실시함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총액의 50%씩 2회에 걸쳐 분할 교부함
    •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
  •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가능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 전담인력 인건비
      •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등
    • 인건비 편성 시, 지원신청금 총액의 20%이내 편성 가능
    •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편성 불가

    상용임금

    일용임금

    • 단기보조인력(파트타이머) 인건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례비

    • 강의사례비(강사)
      • 인문프로그램 강사 강의 사례비
      • 강의사례비는 총 지원신청액의 60% 이상 편성하도록 함
      • 강의 1회당 최대 50만원(교통비 포함)으로 한정함.
      • 강의자 개인별 강의 횟수는 최대 15회로 제한함. 
    • 모니터링 사례비
      • 전문모니터링 요원 파견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사례비
      • 1회당 최대 20만원(교통비 포함)으로 한정함.
    • 영유아 돌봄 사례비
      • 영유아를 데려오는 수강자들을 위하여, 영유아 돌봄 인력을 운영하고 사례비 책정 가능
      • 시간당 20,000원까지 편성 가능
    • 무장애·배리어프리 운영 지원
      • 수어통역비, 점자제작 추가 등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모니터링사례비는 사업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맡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에 대하여 모니터링 사례비 중복 지급 불가)
      ※단체 대표자 사례비 유의사항
      • 단체 대표자가 강연자로 참여하면 강의사례비 편성 가능(단, 강의사례비와 사업총괄관리자로서의 인건비 동시 책정 불가)
      • 최종 선정 및 지원결정 후, 지원신청서 상의 예산을 초과하여 변경 편성하는 것은 불가

    인쇄비

    • 각종 제작 및 인쇄비
      •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
      • 강좌유인물 제작 및 인쇄비
        ※동영상 촬영 예산은 편성하지 말 것을 권고
    • 적격 회계·세무증빙이 없을 경우, 집행 불인정되므로 유의 필요
      • 고유번호증 단체와의 거래
      • 면세사업자와의 과세 거래
      • 과세사업자와의 면세거래 등

    재료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인문 프로그램 교보재 재료 구입비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1,000,000원
      ※지원금 최종 확정 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조정 확정 예정이나, 1백만 원을 상회하지 않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우체국에 한함)
    • 보험 수수료 등
      • 상해보험료, 고용보험료
    •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10만 원 단위 미만일 경우, 일반수용비 내 수수료로 편성 및 집행권고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용
    • 행사장소 대관료 등
      ※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 적격 회계·세무증빙이 없을 경우, 집행 불인정되므로 유의 필요
      • 고유번호증 단체와의 거래
      • 면세사업자와의 과세 거래
      • 과세사업자와의 면세거래 등

    여비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여비
      • 교통비, 숙박비, 일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지원신청서식 참조)
    • 행정모니터링 요원 파견에 따른 여비 지급 가능
    • 관련 목적 외 집행 시 불인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편성
      •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편성
    • 사업추진비(회의진행비, 간담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편성 가능
    • 일반수용비 내 다과비 등을 편성 및 집행하는 유용성 행위를 금함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3년 6월 9일(금) ※ 기한엄수
  • (접수기간) 2023년 5월 11일(목) ~ 2023년 6월 9일(금) 18:00
  •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한 신청 (www.ncas.or.kr)
    ※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기관(단체) 명의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계정 생성, 이용방법 등은 사전 숙지 요망
  • (제출서류)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하거나,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
    • ① (필수)2023년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지원신청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지정서식)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란에 첨부하여 제출
    • ②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③ (필수) 청렴이행서약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④ (선택)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NCAS 신청서 작성 시 팝업창으로 제공되는‘지원신청확인서 외 기타 서약서 등’에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전체 동의(미동의 시, 지원신청 불가)

□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1. 2023.5.11.(목) ~6.9.(금) (18:00 마감)

    공모 지원신청 접수

  2. 2023.6.12.(월) ~6.23.(금)

    지원심의 (1, 2차)

  3. 2023.6.30.(금) (예정)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4. 2023. 7월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5. 2023. 7~11월

    사업수행 및 집행정산

  6. 2023. 12월

    2023 우리가치 인문동행 사업 성과공유회,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 상기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심의

  • (심의위원회)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 2차 면접심의
    ※ 신청 단체가 많지 않을 경우, 1, 2차 통합심의로 진행될 수도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사업수행역량

    (30점)

    • 신청단체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조직, 기획, 실행 등)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40점)

    • 신청사업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가?
    • 사업 계획이 충실히 잘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 목표와 달성 수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파급효과

    (30점)

    • 신청사업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 사회 전반의 인문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유의사항

  • 지원사업 선정 기관(단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행정결격처리 되며, 제출한 내용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 관계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공유회에 필수 참석 의무를 가짐(연중 총 2회/행사 전 참여자 및 관계자 간, 일정 협의 후 진행 예정)

□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지침

  • 보조금 교부·사업변경·정산을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기관(단체) 명의의 국고보조금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며,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사업비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통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종료 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집행증빙자료 및 실적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에도 집행내역 상시점검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이밖에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름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02-739-3948, gycha@arko.or.kr)
    ※ 내용문의만 답변 가능하며, 시스템오류 및 이용 문의는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요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상담센터 1577-8751)

자료담당자[기준일(2023.5.11.)] : 지역협력부 차가영 02-739-3948
게시기간 : 2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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