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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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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2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2.07.18
  • 마감일 2012.07.31
  • 조회수 14882
  • 등록일 2012.07.18
첨부파일

2012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문화예술양극화 해소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2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복권기금)”의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2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차 공모 대상사업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사업기간
2012년 8월 ~ 12월
지원신청 자격
문화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지원규모
300만원 ~ 4,000만원 내외
지원신청 대상
발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술전문지 발간사업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보, 비평, 학술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지
  • 장애 예술가(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저작물 등
  •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물 등
조사연구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사연구활동
  •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조사연구사업 등(온라인 정보화 사업 포함)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등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2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2012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1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1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2011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국립ㆍ공립(시ㆍ도ㆍ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최소 10%는 자체 자금으로 추진)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사업예산 편성시,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 참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사업유형 상세안내 양식 작성요령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바로가기

우대사항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유의사항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복권기금) 1차 공모에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은 지원신청 제외대상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국고)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반드시 다른 사업내용이어야 함.
공모사업의 지원 신청액은 총 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최소 10%의 자체부담금 의무)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12. 7. 18(수) ~ 7. 31(화), 18:00 마감
※ 2012. 7. 31(화),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별도 제출 가능)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http://arko.artskorea.or.kr] 2.회원가입 및 로그인 3.[지원신청] 메뉴클릭 4.신청사업 유형선택 5.신청서 작성 / 첨부자료 등록 6.[접수 완료] 버튼클릭 및 신청자명 확인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 ) 내 자료실 메뉴에 공지되어 있는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 )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파일 첨부
  • 제출방법 : 첨부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2. 7. 31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우)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 발송시 겉면에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의 첨부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재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치
152-05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위치
  • 지하철 이용시 : 1,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도보 3분
  • 버스 이용시 : 신도림역 2번 출구 하차 (5619, 5626, 6411, 6511, 6611, 6650, 6651, 6653, 금천 07, 영등포 01 )
  • 자동차 이용시 : 마포대교 → 영등포고가(직진) → 신도림역 지나(좌회전) → 지하차도(나오자마자) →
    사거리에서(좌회전) → 국민은행 끼고(우회전) → 좌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 152-05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주차장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02-760-4554(장애인 사업 담당)

자료담당자[기준일(2012.7.18)] : 문화복지부 02-760-4554
게시기간 : 1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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