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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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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2차 지원 공고

  • 시작일 2012.02.15
  • 마감일 2012.02.29
  • 조회수 16056
  • 등록일 2012.02.16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2차 지원 공고


사업목적
실제공연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 공연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사업을 사후 집중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창작물 개발의 선순환 체계 마련
지원신청자격
공연예술단체
  • 협회, 연구회 등 다수의 여러 구성원의 모임체 성격 단체는 배제함
  • 1, 2차 공모별 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1차 공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단독(독립)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원신청 분야 및 대상
연극분야 : 공연시간 60분 내외의 창작 초연
  • 국내·외의 초연작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뮤지컬은 제외함
  •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독립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함.
무용분야 : 공연시간 20분 내외의 국내 창작 초연
  •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단독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공연 작품이 함께 공연되어도 무방하나 20분 내외의 창작초연작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분 내외의 창작초연작품만 심사대상이므로, 재공연하는 작품과 공연할 경우 심사대상 초연작품을 사전에 명기하여야 함
음악분야
  • 오페라, 교성곡 : 공연시간 60분 내외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 관현악, 실내악, 합창곡 : 15분 내외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2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단독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공연 작품이 함께 공연되어도 무방하나 15분 내외의 창작초연작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15분 내외의 창작초연작품만 심사대상이므로, 재공연하는 작품과 연주할 경우 심사대상 초연작품을 사전에 명기하여야 함
전통예술분야 :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창극(창작 창극 포함)
  • 전통음악 공연물 : 공연시간 60분 내외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 관현악, 실내악 : 15분 내외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3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단독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공연 작품이 함께 공연되어도 무방하나 15분 내외의 창작초연작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15분 내외의 창작초연작품만 심사대상이므로, 재공연하는 작품과 연주할 경우 심사대상 초연작품을 사전에 명기하여야 함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공모 → 예심(서류심사) → 단체별 공연진행 및 실제공연 현장심사 → 최종심사(종합평가) → 지원대상 선정·발표 → 선정단체의 차기 창작활동계획서 접수·검토 → 창작기금 지원 → 차기 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심사방법
  • 예심(서류심사) : 책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연현장심사(모니터링) 대상 작품 선정
  • 본심(종합심사)
    • 실연심사 : 책임심의위원이 현장에서 공연된 작품 심사
    • 최종심사 : 실연심사 결과 및 단체가 제출한 공연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하여 창작기금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지원신청기간
6개월 단위로 공연예정 작품 공모(연 2회 공모)
  • 1차 :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 2차 :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신청대상
(공연예정기간)
신청접수기간 예심(서류심사) 본심(종합심사)
실연심사 최종심사
2차
공모
2012.04.01 ~ 2012.09.30 2012.02.15 ~ 2012.02.29 2012.3월 2012.04.01 ~ 2012.09.30 2012.10월
지원규모
지원대상 단체별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선정대상 공연작품(신청 작품)의 소요예산 규모,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항목
단체의 차기 작품 제작비, 재공연비 등
선정단체의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급
지원심의기준
세부심의기준
  • 예심(서류심사)
    예심(서류심사)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단계(P)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연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 공연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공연계획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은 높은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안무/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발표되는 작품은 국내 창작 초연인가? (가점)
    • 작품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성과단계(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공연계획은 예술위원회의 공연창작기금지원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본심(실연심사 및 최종심사)
    본심(실연심사 및 최종심사)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실행단계(D)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70%)
    • 발표된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는 높은 수준인가?
      세부평가내용
      구분 세부평가내용(안)
      연극 희곡, 연출, 연기, 무대예술(기술), 종합
      무용 안무, 연기, 무대예술(기술), 음악, 종합
      음악 오페라: 대본, 연출, 음악, 연기, 무대예술(기술), 종합
      관현악 등: 곡, 연주, 종합
      전통 전통음악창작극: 대본, 연출, 음악, 연기(연주), 무대예술(기술), 종합
      관현악 등: 곡, 연주, 종합
    공연계획 실행의 충실성(20%)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공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 창작품, 창작곡이 전체공연의 일부의 경우 해당 작품은 전체공연의 구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공연홍보를 위한 단체의 노력은 적정한가?
      • 공연단체는 공연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보도자료 배포, 홍보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충실한가?
    • 발표장소는 공연의 성격과 적합한가?
    • 실제공연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는 어떠한가?
    성과단계(S) 공연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10%)
    • 단체에서 제출한 공연결과보고서의 자율평가내용은 충실하며 설득력이 있는가?(전문가평가)
    • 해당공연은 예술위원회의 공연창작기금지원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지원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기간 : 2012. 2. 21(화) ~ 2. 29(수) 18:00
  • ※ 인터넷 신청은 2012. 2. 21(화)부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
제출 서류 및 자료
분야 지원신청시 제출 자료
공연예술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 공연 대본 5부 (희곡, 무용대본, 악보 등 필수 제출)
  • 연출 및 무대구성 계획서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필수 제출)
  • 저작권 관련 계약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공연장 대관계약서 (참고자료)
  • 공연홍보물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그 외 공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 (참고자료)
  •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2. 2. 29) 소인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2012년 공모(○차) 해당장르(신청단체명-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2012년 공모(1차)-연극분야(신청단체명-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예술위원회 창작진흥부 (152-050)
문의처
연극분야 ☎ 02-760-4830(연극책임심의위원)
무용분야 ☎ 02-760-4870(무용책임심의위원)
음악분야 ☎ 02-760-4834(음악책임심의위원)
전통예술분야 ☎ 02-760-4835(전통예술책임심의위원)

자료담당자[기준일(2012.2.16)] : 전통예술책임심의위원 이정만 02-760-4589
게시기간 : 1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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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