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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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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3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지원사업 공모

  • 시작일 2023.03.09
  • 마감일 2023.03.31
  • 조회수 5012
  • 등록일 2023.03.09

2023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지원사업 공모

□ 사업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 기반의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현장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과 연구 지원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정의>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4조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함.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 간에 전승됨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문화기본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문화다양성 교과연구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4년 1월
  • (사업운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대상) 전국 중·고교 단위학교 및 초·중·고 교과교육연구회*
    * 교과교육연구회 :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선정·승인 연구회
  • (지원내용) 교육과정 연계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활용(2023년에 해당)을 위한 교과서(인쇄본) 및 운영비(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교과서 및 운영비 지원
    • (교과서 지원) 학교별 신청 수량 제공(300권 내외) * 현물지원
    • (운영비 지원) 8백만원 × 4개교 * 자치단체경상보조(학교로 직접 교부)
      ※ 보조금법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운용 필요,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대표학교로 국고보조금 지급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개요>

  • 교육부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사업으로 문체부-교육부 협업 인정도서 개발
    • 2020~2021년 : 고등학교 ‘문화다앙성의 이해’ 1종 개발 및 인정(경기교육청)
    • 2021년 : 중학교 ‘문화다양성의 이해’ 1종 개발 및 인정(경남교육청)
  • 교과서 활용 이력
    • 중학교 1개교(경남 영운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경기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목 개설 및 활용
  • 주요내용 (*표지·목차 게시링크 : https://cda.or.kr/SchoolCulture )
    • 문화 및 문화다양성의 개념, 세대·지역·성역할·종교 등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미디어·대중문화산업·예술 및 전통문화유산 등 문화적 표현과 문화다양성 등

□ 지원신청 안내

  • (지원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 3월 31일(금) 18:00까지 ※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2023년 문화다양성 교과 연구 지원사업 운영계획(안) ※ 별첨 양식
      • 학교의 경우 아래 <표.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방법> 활용유형 중 택1
    • (제출방법) 제출자료 일체를 전자파일(PDF, HWP 등)로 변환 후, 전자공문 발송
      • (공문 제목) 2023년 문화다양성 교과 연구 지원사업 공모신청(학교명)
      • (수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경유) 지역협력부 문화다양성교육 담당자
        ※ 전자공문 발송 시, 용량초과로 전달 불가한 첨부파일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mh0213@arko.or.kr)로 추가 발송

<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방법>

교과서 활용 방법에 대한 대상 구분, 활용유형, 상세내용 등 정보제공

대상 구분

활용유형

상세내용

학교

①교과목 개설

  • 문화다양성 과목개설 및 활용(1학기 이상)
    * ‘24년도에 과목을 개설할 의향이 있는 학교는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23년 6월 예정) 시 참여 권장

②창의적 체험활동에 교재로 활용

  •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 교재로 활용(1학기 이상)
    * (활용 예) 자율활동 ‘창의주제활동’에 활용, 사회·문화·예술·전통·콘텐츠 등 관련 동아리 활동에 활용 등
  • 자유학기(학년)제 교재로 활용(1학기 이상)

③기존 교과목에 부교재로 활용

  • 기존 교과목에 부교재로 활용(1학기 이상)
    * (활용 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예술 등 교과연계 활용, 독서·토론·논술 등 교육 시 교재로 활용 등

④계기 교육

  • UN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계기 교육 실시 및 교과서 활용

교과교육연구회

⑤교과서 연구

  • 교과서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연구, 교육과정 연계 활용방안 연구 및 시범 적용 등

<지원금 활용 방법>

  • 교과서 내용에 따른 체험활동(공연·전시 관람,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수업 자료·부교재 구입, 교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자율연수(특강), 교과서 연구 및 결과 발표 관련 학습공동체 운영·발표회 개최, 결과물 제작비(영상물, 간행물 등) 등으로 활용 가능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심의방법) 서류심의(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심의가 원칙이나, 제출서류(계획안)만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PT 심의 추가 진행 예정(별도 안내)
  • (심의기준) 4개 항목 대상 총점 70점(100점 만점) 이상 취득 시 적격이며, 최고점 획득 학교 및 연구회 4개교 선정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운영계획의 타당성

(30점)

  • 문화다양성 교과 연구 지원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목표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연구 범위의 적정성 및 적합성 등
  • 사업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수행역량

(30점)

  • 신청기관은 문화다양성 교과 연구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과 부합하는 수행체계(인력 확보 포함)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효과성

(30점)

  •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결과가 기대되는가?
  • 예상되는 추진실적은 교육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 사업예산·수행일정·관리체계·절차 등은 적정한가?
  • 항목별 산출근거와 예산은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 (결과발표) 2023년 4월 중(선정된 학교로 개별 통보)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대표학교로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지원사업 선정 학교(연구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서류심의를 우선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PT 심의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함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행정결격처리 되며, 제출한 내용(첨부 자료 포함)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연구회)의 대표교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공유회에 필수 참석 의무를 가짐(연중 2회/행사 전 참여자 및 관계자 간, 일정 협의 후 진행 예정)
  • 본 사업의 최종 연구결과물(결과보고서, 교육자료 등) 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or.kr)에 탑재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음

□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지침

  • 보조금 교부·사업변경·정산을 위해 지정시스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학교 명의의 국고보조금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며,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사업비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통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학교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별도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기존 계좌를 지정(1개)하여 사업 기간 중 국고보조금 전용계좌로 활용함
  • 사업 종료 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집행증빙자료 및 실적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에도 집행내역 상시점검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이밖에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름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최민하 대리 (02-739-8321, mh0213@arko.or.kr)
    ※ 내용문의만 답변 가능하며, 시스템오류 및 이용 문의는 시스템별 고객센터로 문의 요망
  • (e나라도움) www.gosims.go.kr(상담센터 1670-9595 / 02-6676-5100)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9.)] : 지역협력부 최민하 대리 02-739-8321
게시기간 :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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