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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09 문화예술분야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 공고

  • 조회수 15719
  • 등록일 2009.04.30
첨부파일

2009년도 문화예술분야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문화예술 행정 및 창작현장에서의 실무 체험을 통해 인턴 근무자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전문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 문화예술분야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채용대상

      - 1980년1월1일 ~ 1991년12월31일 출생자로 대학(원) 졸업자

      - 전공·자격증 등 요건은 지원대상 문화예술단체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공무원 임용대기’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 재학생, 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채용규모 : 150명

  ""채용기간 : 2009. 7. 1 ~ 2009. 12. 31 (6개월)

  ""지원액 : 1인당 월 90만원

     ※ 예술위원회는 해당인턴의 월 보수만을 지원함. 인턴을 채용하는 단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의무 및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 의무 준수

  ""채용방법 : 예술위원회에서 지원대상처 및 채용인원 선정 이후 문화예술단체(고용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 단, 전국조직문화예술단체는 채용이후의 모든 행정업무 및 책임에 있어 대표를 정하여 일원화 함

  ""지원신청 자격 : 공공 성격의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공모, 선정

      - 전국 조직의 문화예술 단체 : 문화의집, 예총, 민예총, 문학관,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등

      - 개별 문화예술 단체 : 전문 예술법인·단체, 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 법인 문화예술 단체

  ※ 지원제외 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올해 청년인턴제를 이미 실시하고(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인턴사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하거나,

          인턴사원 채용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를 하는 단체

          ※ 고용유지조치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③ 인턴사원 채용일 기준 당해 단체의 근로자이거나 인턴사원 채용일부터 이전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단체

          ※ 시행상의 세부 조건 및 사항들은 붙임자료 <2009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진행일정

  ""지원신청 및 접수 :'09. 05. 1.(금) ∼ '09. 05. 14.(목)

  ""지원대상단체 발표 :'09. 05월 말 예정

  ""지원대상단체에서 인턴 채용 및 결과보고 :'09. 05. 25 ∼ '09. 06. 25

      - 지원대상단체 인턴 채용 공고 및 채용

      - 위원회와 지원대상단체 간 지원약정 체결

      - 지원대상단체와 인턴사원 간 근로계약 체결

  ""채용 인턴 교육 :'09.06 중

      ※ 교육은 권장사항이며, 향후, 사업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채용 인턴 근무 기간 : '09. 07. 01 ∼ '09. 12. 31(6개월)

  ""사업결과보고 : 2010. 1. 31까지

 

4. 지원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원신청접수기간 : 2009.5.1(금) ∼ 2009.5.14(목)

  ""지원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지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

         (http://support.arko.or.kr)

    ※ 인터넷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터넷 신청안내> 참고

  ""제출서류 및 자료

     ㅇ (필수제출자료1) 인터넷 화면에서 지원신청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완료

     ㅇ (필수제출자료2) 청년인턴채용지원신청서 1부(기금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필수제출자료1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다시 첨부)

  ""지원신청주체

     ㅇ 전국 조직 문화예술 단체 : 대표성 있는 단체(협회)가 추진주체로 소속단체를 대리하여 일괄 신청

     ㅇ 개별 문화예술 단체 : 단체별 신청

  ""인터넷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9년도 청년인턴채용지원에 대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방식은 신청서 작성 및 사본 제작, 우편발송(내방접수)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상으로

      서류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신청방식입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우편사고 등으로 인한 지원신청서 분실 및 지연도착 등의 사고를 방지할수 있으며,

      해외 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의 신청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는 지원신청서 분류 및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심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1) 신청인 등록 시 앞으로 지원신청서 등록 및 수정 등을 위해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상에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5. 결과발표

  ""결과 공고 : 2009년 5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 문의 : 지원컨설팅부 윤지현(02-760-4831)

 

※ 청년인턴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술위원회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는 각 개별예술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인턴지원심의결과는 5월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며 각 예술단체의 모집 공고는 그 이후에

    각 지원단체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09.04.30)] : 지원컨설팅부 윤지현 02) 760-4831

게시기간 : 0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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