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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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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09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선정사업 지원절차 안내

  • 조회수 13353
  • 등록일 2009.02.03
첨부파일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선정사업 지원절차 안내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지원 결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절차를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절차 안내

 

가. 지원결정내용의 수용 여부 확인

지원대상사업을 불가피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009년 2월 20일(금)까지(당일 우편소인 유효)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지원사업 수행포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 내 접수된 “지원사업 수행포기”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2009년 2월 20일) 이후에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귀하(단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사업 수행 절차 안내

  | 지원금 지급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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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단체)께서는 지원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소정 양식에 따라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우리 위원회(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원금은 지원대상사업 개시 3개월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사업별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지원금교부신청서 제출시 1차 지원금 지급, 사업완료후 성과보고서 제출시 2차 지원금 지급 등)

 

3월부터 인터넷으로 교부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학분야의 경우,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만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교부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우편접수 받습니다.)

 

위원회는 지원금교부신청서 내용을 귀하(단체)의 최초 지원신청서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지원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1주일 내외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지원금 교부결정시 특별한 지원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원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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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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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사업 성과관리 지원방식 연계를 고려하여 일괄 및 분할 지급을 추진합니다.  

 

사업 효과성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7,000,000원 이하 사업은 분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7,000,000원 초과 사업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적용함

 

분할 지급의 사후 지원 평가시 12월 이후 완료 예정 사업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후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해당 시점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위원회(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검토하여 사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7:3 분할 지급의 경우, 지원사업 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사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년간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지원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 지원 사업은 선발된 예술가가 향후 2년간 본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연초에 위원회와 같이 설계하고 실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위원회(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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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정기공모 사업명)

지급방식

사전 일괄 지급

분할 지급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ㅇ 사전 지원 10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ㅇ 사전 지원 100%

 

국제레지던스 운영지원

<다년간 지원사업>

ㅇ 사전 지원 100%

  - 각 단체와 별도 약정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베타니엔스튜디오

참가작가지원

ㅇ 사전 지원 100%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

활동지원

ㅇ 사전 지원 100%

 

문학창작지원

 

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

사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상세안내보기

전국규모주요문화예술행사

지원

 

ㅇ 사전지원 70%,사후지원 30%

 -

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우수문예지구입배포사업

(기관지발간)

 

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다원예술지원

ㅇ 국제사업 : 사전지원100%

ㅇ 국내사업 : 사전지원 70%,사후지원 30%

 -

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다원매개공간

<다년간 지원사업>

 

ㅇ 상반기 지원 50%,하반기지원 50%

   - 각 단체와 별도 약정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다년간 지원사업>

 

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자와 별도 약정 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청소년문예지발간지원

 

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ㅇ 유의사항

 -

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원의 경우, 예술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 도서관 및 마을도서관에 일정부수를 기증·배포하여야 합니다. (배포 확인 후 사후지원금 지급)

 -

이에 대해 사전 지원금 교부 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술전용공간지원

<다년간 지원사업>

 

ㅇ 상반기 지원 50%,하반기 지원 50%

   - 각 단체와 별도 약정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문학관 및 창작집필실 지원

 

ㅇ 문학관 : 사전지원 70%,사후지원 30%

 -

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ㅇ 집필실 : 상반기 지원 50%, 하반기 지원 50%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ㅇ 전문지발간지원

   : 사전지원 100%

ㅇ 조사연구활동지원 : 사전지원 70%, 사후지원 30%

 -

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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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모든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면평가는 모든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귀하(단체)께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사업 중 현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위원회 직원 등 복수의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의뢰한 조사기관에 의하여 관람객 및 수혜 예술가(단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이후, 사업일시 및 사업장소 변경 시 반드시 위원회 해당 사업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지하지 않고 변경 시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에서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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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결과보고(성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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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및 각종 첨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시 성과보고서(식)의 붙임 지원금 집행 총괄표 및 영수증 내역(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소정양식) 상의 계량수치(작품수, 공연회수, 참여 예술인수, 관객수 등) 통계자료(계량적 성과)는 각 사업별 누적 합계되어 정부 및 국회에 제출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량 수치 기재 시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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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천만원 이하 사업

(10,000,000원까지)

지원금 1천만원 초과 사업

(10,000,001원부터)

 공통 제출

ㅇ 지원사업성과보고서

ㅇ 사업 추진 관련 자료

 -

행사 관련 사진 또는 비디오

-

홍보물, 팜플릿, 도록, 발제집, 자료집 발간물

-

기타 사업추진 내용의 확인과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

ㅇ 지원사업성과보고서

ㅇ 사업 추진 관련 자료

 -

행사 관련 사진 또는 비디오

-

홍보물, 팜플릿, 도록, 발제집, 자료집 발간물

-

기타 사업추진 내용의 확인과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지원금

집행증빙자료제출

  없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영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별첨)

단, 개별 집행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가능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대상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개인 사례비에 한해 무통장입금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하나, 이 경우 영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수액과 함께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 영수증 첨부

 

  | 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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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취소 및 주요 내용의 변경이나 소요경비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담당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관리 규정’과 이에 의거한 지원금 교부조건에 따라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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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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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양식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받는 곳 : 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 자료실(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 ⇒ 행정서식

 

소정양식(행정서식 내 자료명)

- 지원금 교부신청서 : 「2008 지원금 교부신청서(공통)」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2008 지원사업 성과보고서(공통)」

 

 예술전용공간지원 대상 중 아래 분야는 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용

- 예술전용공간교부신청서(연극)

- 예술전용공간교부신청서(무용,음악,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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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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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02)7604-543/541, 시각예술 (02)7604-597, 연극 (02)7604-584, 무용 (02)7604-584

음악 (02)7604-767, 전통예술 (02)7604-587, 다원예술 (02)7604-547

문화일반 (02)76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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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지원총괄팀 강쌍구 02)760-4833

게시기간 :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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