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17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7.02.14
  • 마감일 2017.02.28
  • 조회수 24967
  • 등록일 2017.02.14
2017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2017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2017.2.14(화) ~
2.28(화) 18:00
2017.3월 2017.3월 말
사업목적
예술 발전과 예술가 간, 예술가-시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공연예술행사 지원
대한민국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일반국민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17. 1월 ~ '17. 12월(12개월)
※ 2017년 1월부터 선정일 이전까지 집행한 사업비의 경우 예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을 인정함
지원신청자격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대상사업
  •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행사
    • 최소 2년 이상(2015~2016년) 연례적으로 개최된 행사 우대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원적 예술행사 지원 가능
제외사업
  • '17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행사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지원신청자격
사업추진절차 1.사업 공모(지원신청 접수) 2.지원심의 및 대상 선정 3.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급 4.사업수행 및 현장평가 (상시) 5.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후 확정통보 6.평가결과환류 (차기년도 지원신청 심의 반영)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행사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최대 150백만원)
(지원규모)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항목)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문가 및 문화일반분야,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지원심의 기준
중점 심의 방향
  • 행사 특성화방안, 관객개발전략 등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의 적정성을 갖춘 공연예술행사
  • 지역 간 교류 혹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연예술 행사
  • 그 외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
평가결과 지원심의 반영
  • 기존 선정단체('16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전년도 평가결과(50%) + '17년도 사업계획심의(50%)
  • 신규 신청단체('16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 '17년도 사업계획심의(100%)
세부지원심의 기준
영역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40%)
  • 공연예술행사지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내용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전년도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내용이 독창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 측정 및 환류 위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총 사업비 대비 타 재원(보조금, 후원금 등) 유치 비중 포함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참여하기로 한 예술인의 전문성과 활동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결과의
파급효과
(30%)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국제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추진일정(예정)
추진일정(예정) 1.지원신청 공고 2017. 2. 8(수) 2.지원신청 접수 2017. 2.8(수)~2.28(화) 3.지원심의 및  발표 2017. 3월 중 4.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017. 3 ~ 12월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2016.2.28(화)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 1.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필수)
  • 2.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행사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지원신청서 및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진, 영상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 봉투 겉면 작성 : 2017년 공연예술행사지원 참고자료 재중(신청단체명)
지원심의 결과발표
심의결과 발표 : 2017. 3월 말 (예정)
  - 지원건수 증가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1) 지원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설정
        -문화예술 단체 (개인신청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 2)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동일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6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 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6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6년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을 받고 공모 접수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포함)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
      •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정산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207


자료담당자[기준일(2017.02.14)] : 공연지원부 임향빈 061-900-2207
게시기간 : 17.02.14~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