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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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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의 창작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

  • 마감일 2016.11.14
  • 조회수 12034
  • 등록일 2016.09.23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의 창작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의 창작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의 창작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설명

※ 2년간 지원 사업으로, 시범공연 작품선정을 통해 2차년도 시범공연지원 여부 결정

※ 시범공연지원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제작지원 결정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공모대상 사업
오페라 창작산실
  • 창작오페라 발굴 지원
사업 목적
우수 원작 콘텐츠(작곡+대본)를 활용한 우수 창작오페라 발굴
작곡가와 극작가의 공동창작 활동지원을 통한 예술성 및 흥행성 제고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국내에서 진행되는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작곡가 및 대본작가
  • 작곡가와 극작가 각 1인씩 매칭된 팀으로 지원 신청
    ※ 1인이 대표로 신청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해당 시
  • 우수 원작 공연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창작된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작품
    * 관현악곡, 성악곡, 뮤지컬, 연극(희곡), 문학 등 기존 작품성이 검증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오페라로 재구성한 대본 및 음악
  • 신규 오페라용 대본 및 음악 창작품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 제외 대상]
    1. ① 공연화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2. ② 타 지원 사업 선정 작품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체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3.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4. ④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작곡가 및 극작가 창작활동 지원
  • 작곡가 10백만원, 극작가 10백만원(총 3팀)
  1. ※ 선정 후 진행사항 점검(발표 및 쇼케이스)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1.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2.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접수기간 : 2016. 11. 1~11.14(14일)
결과발표 : 2016.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1차년도(2016)_① 공모공고 / 접수(?16.9.14/ 11. 1-14),② 심의 및 선정(?16.11월),③ 심의결과 공고(?16.12월), 2차년도(2017), ④ (시범공연팀 선발) 심사(?17.3월), ⑤ 시범공연 및 실연심사(?17.5월), ⑥ 우수작품 제작지원(?17.7월)
 ※ 선정된 팀은 중간 점검을 통해 2017년도 시범공연지원 참가 자격 부여
 ※ 제반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인터넷 신청 접수
  ※ 신청서는 서면접수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출방법 및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1. 지원신청서(지정양식 사용, 필수제출/온라인 제출)
  • 인터넷(http://ncas.or.kr)등록
  • 우편 제출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오페라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2. 신청자의 역량 및 활동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자료
  • 작곡가
    • 창작곡 음원 파일(MP3, WAV 형식) 3곡 이내(USB 저장/우편제출)
      ※ 제출파일명 : 이름_곡명.mp3
    • 창작곡 악보 파일 3곡 이내(PDF 형식/온라인 제출)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요망
      ※ 오페라, 관현악곡, 성악곡, 뮤지컬 등 포함
      ※ 악보에 단체나 학교를 알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는 삭제
      ※ 악보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이름과 작품명 기입
      ※ 각 곡별 낱개 파일이 아닌, 전체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 극작가
    •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 또는,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1편+미발표 작품 1편(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온라인 제출)
      ※ 작품 개요서를 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오페라, 뮤지컬, 희곡, (영화)시나리오 등 포함
      ※ 미발표 작품의 경우, 일부 작품(완성작이 아닌)도 지원가능
      ※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3. 그 외 실적을 알 수 있는 관련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 책자, 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창작자의 역량 및
발전 가능성
(40%
)
  • 작곡가와 극작가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작곡가와 극작가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창작오페라 작곡가와 극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
(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는 어떠한가?
  • (오페라 장르에 대한) 일반국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킬만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기획의도와 소재를 가지고 있는가?
  • 소재/기획의도/연출계획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가?
지원심의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9.23)] : 공연지원부 최창섭 061-900-2194
게시기간 : 16.9.23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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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