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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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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 공모 신청 안내

  • 시작일 2016.10.05
  • 마감일 2016.10.11
  • 조회수 21938
  • 등록일 2016.10.05
첨부파일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 공모 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의 사업별 수행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 공모 안내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육성 기획사업 공모 안내
사업명(가칭) 상세안내 수행단체
역할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및
결과 발표
사업기간 양식
어린이청소년연극 기획사업 상세내용보기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2016.10.5(수)
2016.10.11(화)
오후 6시까지
16.10월 중 2016.10월
~2017.1월
다운로드
공연예술 신기술
융복합 기획 프로젝트
상세내용보기 다운로드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항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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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10.11(화)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사업별로 응모하며,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목적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추진방향
잠재관객 개발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우수작품 선정 및 공연
공연예술분야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창작실험 지원 프로젝트 추진
창작뮤지컬 등 우수 공연을 통한 공연예술향유 확대
신청자격
작품 제작 지원 및 행정 지원이 가능한 단체
최근 3년간 행사, 유사 프로그램 및 홍보 실적이 있는 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행 대상 사업
1) 어린이 · 청소년 연극 기획사업 운영
2) 공연예술 신기술 융복합 기획 프로젝트
3)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항유확대
※ 1), 2), 3) 중 택 혹은 1), 2), 3)을 함께 신청 가능
※ 수행 대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행단체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1.계획서공모, 2,지원심의 및 수행단체 선정 3.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4.사업 수행  5.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확정통보., 6.사업결과환류
수행단체 선정 심의기준
중점 심의방향
지원심의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 추진 역량 80%,
  • 공연예술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0%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창작산실 및 창작뮤지컬 사업과 해당 기획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는가?
사업 추진 역량
(80%)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단체의 인적 구성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연예술분야발
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0%)
  • 해당 단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술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계획이 있는가?
지원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1) 최근 3년간 신청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행사 사진 자료 등
  • 2)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1)은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에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은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면에 기술, 혹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공연예술지원사업 기획사업 참고자료(신청단체명)
유의사항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안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2.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3.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4.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5.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6.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7.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
    8. 국립·공립(도 · 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9.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10. 초 · 중 · 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11.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의처
어린이청소년연극기획사업 061-900-2199
공연예술 신기술 융복합 기획 프로젝트 061-900-2201, 2191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 항유 확대 061-900-220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10.5)] : 공연지원부 서유미 061-900-2199
게시기간 : 16.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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