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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단체 지원 신청 접수 연장 안내(9.26까지)

  • 시작일 2014.09.05
  • 마감일 2014.09.26
  • 조회수 21166
  • 등록일 2014.09.22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단체 지원 신청 접수 연장 안내(9.26까지)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단체 지원 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입니다.

지역 문화복지 서비스의 폭넓은 전달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범위 확대를 위해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민간 부문 운영단체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접수 기간이 9.26(금)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목적
문화복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경력 개발
2. 사업 개요
사업명 :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단체 지원
사업 내용 : 전국의 문화복지 관련 단체에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도록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추진함
사업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2월(5개월)
※ 단, 선정단체의 전문인력 채용 일정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은 예술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규모 : 전문인력 30명 내외 배치 지원(선정 단체별 4인 이내)
사업 추진 절차
1단계_1.사업 공고, 2.신청 및 접수(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2단계_1.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3단계_1.단체 측 전문인력 채용 및 계약▶4단계_1.단체 교부 신청, 2.지원금 지급▶5단계_1.전문인력 배치 운영, 2.전문인력 교육 추진, 3.모니터링 추진 ▶6단계_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환류
3.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 문화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단체 지원 신청 안내
<지원 대상 예시>
  • 기초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
신청 조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개 구비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단체 지원 신청 안내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주식회사(단체의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 단, 사회적 기업 인증 단체는 지원신청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4. 지원 내용
가. 단체 지원 내용
  • 문화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배치 운영 지원
    ※ 단, 기존 근무자는 제외하며 공개 채용을 통한 신규 인력 지원
    ※ 지원 단체 측에서는 문화복지 전문인력과 표준근로계약 체결 필수
  • 문화복지 전문인력 응시 자격 및 역할 관련 주의사항
    문화복지 전문인력 응시 자격
    <문화복지 전문인력 응시 자격> ※ 다음 중 한 가지 요건 이상 해당자
    •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관련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 전공자
      · 문화예술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전공자(수료 이상)
      · 사회복지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전공자(수료 이상)
    •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유경험자(자원봉사 경험자 포함)
      ·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1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
      · 문화예술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 실무경력 및 자원봉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고려사항
      · 단체 소재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광역시·도 기준) 우대
      ·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지침의 취업 취약계층 해당자 우대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병행 불가

    「2014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운영단체 지원 신청 안내
    <문화복지 전문인력 수행 업무>
    •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 매개 및 운영 등 문화복지 관련 업무
    • 문화복지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
      지원 단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인력에게 상기 업무 외의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행사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본 사항 중대 위반 시 지원액 회수 및 사업 지원 중단 가능
      ※ 전문인력 채용 및 수행 업무 관련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 참조
나. 지원 항목
  • 문화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일부(50%) 지원
    ※ 4대 보험료는 지원단체 측에서 부담
  •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단체 수 : 10~30개처(1개처 당 전문인력 4명 이내 지원)
  • 배치 전문인력 수 : 30명 내외
  • 배치 인력 1인당 지원 예산 세부 내역
    - 전문인력 월 급여(1,500,000원) 50% 지원
    - 전문인력 월 출장비(100,000원 이내 실비) 50% 지원
      ※ 4대 보험료 및 월 출장비 초과분은 단체 측에서 부담
      ※ 단 단체별 인력 채용 시점에 따라 배치 기간이 축소되어 월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5. 심의 및 선정기준 안내
가. 심의방법
  •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
나. 심의 기준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결과 현황
심의 기준 배점 세부 평가 내용
사업 취지에
대한 적합성
20%
  • 사업 목적과 내용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취지에 적합한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사업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이 충분한가?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문화복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 문화복지에 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30%
  • 사업 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예산 및 조직과 운영 인력,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6. 지원 신청 접수 및 향후 일정
가. 신청 접수 기간 및 결과 발표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결과 현황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2014. 9. 5(금) ~ 2014. 9. 26(금)(21일간)
(※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2014. 10월 초(예정)
나. 선정단체 측 문화복지 전문인력 채용 및 계약 : 2014. 10월 초순 ~ 중순
   ※ 단체별 채용 완료 시점에서 교부 신청 가능. 채용 일정은 예술위와 협의 후 연장 가능
다. 교부 신청 및 지원금 지급 : 2014. 10월 중
라.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 2014. 10월 ~ 2015. 2월
마. 최종 성과 보고 제출 : 2015. 3월
7.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8.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4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신청단체명.hwp
가. 필수 제출 자료
  • 붙임 1의 지원신청서 작성 첨부
    지원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다운로드
  • 단체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개)
    ※ 해당 시 사회적 기업,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관련 서류 포함
  •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내역 확인서(2014년 8월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국민연금보험공단(1355)
       ☎ 산재보험공단(1588-0075) / ☎ 고용보험관리공단(1544-1350)
나. 선택 제출 자료
  • 최근 3년 간 문화복지 분야 활동 관련 성과물 3부 이내(영상, 인쇄물 등)
    ※ 저용량 동영상 파일 및 pdf 전환 요망. cwelfare@arko.or.kr 로 제출
9. 기타 주의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기존 근무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 선발 인력에 대해 중복지원을 한 경우
10.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 담당자

자료담당자[기준일(2014.2014.9.5게시 / 9.22수정)]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최혜주 차장 02-760-4643
게시기간 : 14.9.5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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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