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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결과 발표

  • 조회수 6099
  • 등록일 2019.07.03
첨부파일

2019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원심의 경과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는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1단계] 위원회 제249차 회의(2019.4.26.)에서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심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단계]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회의 과정으로, 심의위원(총 5인)을 위촉하여 1차 서류, 2차 PT 및 인터뷰 통합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기준과 심의방침을 확인 및 논의하고 개별 지원신청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후 심의위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배정하였습니다.
  • [3단계] 위원회 제253차 회의(2019.6.28.)에서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2019년도 공모사업 지원심의는 제도의 대외적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술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 운영, 정시공모 신청자 대상 공정심의 설문조사, 사업·제도개선 관련 내·외부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예술현장의 자유추천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 후보단을 확대하고, 심의방법을 다각화하여 각 사업에 맞는 최적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 심의의 경우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적격후보 지정(4배수) 방식으로 심의위원 후보를 정한 후 순위 협의 및 섭외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업명,심의위원 등 정보제공
사업명 심의위원 (가나다 순)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김민정, 정수연, 차경찬, 최주환, 한해영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사업에는 22일의 공모기간(2019.5.3.~5.24.) 동안 총 14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총 지원신청액은 938,892,000원이었습니다. 지원심의 회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총 4건에 대해 270,3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정 결과 목록은 순위와 무관하며, 단체명 기준 가나다순으로서 기호가 한글자모음보다 앞에 위치합니다.
지원결정내역
미정산 단체(개인)의 경우 조건부 선정으로 결과발표일 기준 1달 이내에 정산완료하고,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 후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됩니다
지원결정내역 에 대한 사업명,심의총평 및 지원대상자 등 정보제공
사업명 심의총평 및 지원대상자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보기
향후 진행사항 안내(※ 중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안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옴부즈만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인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늘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3)] : 공연창작부 담당자(061-900-2196)
게시기간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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