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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사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발급 절차 안내

  • 조회수 5672
  • 등록일 2020.02.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사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발급 절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사후원규정개정(2019.8.23)에 따라 변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상장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1. 행사후원신청서와 첨부서류(아래 상세 안내)를 행사 60일전까지 작성해서 공문으로 제출

    공문 필수 첨부서류

    ①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②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1부

    * 단, 위원회 지원사업의 경우 제5조제②항에 의거 3번 자료 생략 가능하며 행사계획서에 단체 현황 내용이 포함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검토
  • 3. (승인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통보
         (미승인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승인통보
  • 4. (승인될 경우) 상장 내용, 상장 받으실 주소 작성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메일(jjsh1052@arko.or.kr)로 제출
  • 5. 행사 진행
  • 6. 행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담당자 메일(jjsh1052@arko.or.kr)로 제출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정심의부 행사후원 담당자(061-900-2165)

자료담당자[기준일(2020.2.4)] : 공정심의부 이승희 061-900-2165
게시기간 : 20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