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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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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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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

2021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되었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6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예술위는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복원하면서 다원예술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고려와 예술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미흡한 상태로 동료평가의 의미를 지원자 간 상호평가로 협소하게 해석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이하 동료심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여 예술현장과 동료평가 과정에서 혐오․차별 발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신 예술인 그리고 동료평가 심의제도를 동의할 수 없음에도 이 제도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거나 사업지원 자체를 포기하신 예술인과 올해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께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셨던 예술인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예술현장이 이번 공론화를 통하여 예술위가 2021년에 시범도입한 동료심의 제도의 도입 과정과 제도 자체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술위는 2021년 8월 3일에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다원예술 동료평가 심의제도 현안 대응 TF(이하 다원TF)를 구성하고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 촉구 성명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한 후, 9월 23일에 ‘예술인의 소리’ 측과 첫 번째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심의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월 2일에 진행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동료심의 제도 폐지 여부와 후속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예술위는 ‘예술인의 소리’ 측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동료평가 제도 폐지, 동료평가 제도도입 경위와 사과 및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공지문 발표, 동료평가 심의 참여자에 대한 심의사례비 지급에 대한 논의 등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위는 지원자 간 상호평가 방식의 동료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2022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기존의 전문가 평가제도를 복원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올해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동료심의 제도를 시범 적용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했습니다.

  1. 1. 동료심의 제도에 동의할 수 없는 예술인은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여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응모에 대한 기본적 접근성과 선택권을 침해했다.
  2. 2.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심의를 수행한 예술인들에게 심의사례비가 책정되지 않았으며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원자 1인이 42개의 지원서를 심의토록 했다.
  3. 3.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창작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
  4. 4. 심의 평가 방식과 윤리성에 대한 안내가 기존 심의 수준으로만 진행되어, 동료심의 제도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심사 윤리성 보장이 미흡했다.
  5. 5. 블랙리스트로 큰 피해를 입은 다원예술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자 간의 상호평가를 하도록 심의제도를 설계하여 다원예술 생태계 내의 신뢰에 균열을 야기했다.
  6. 6. 2차 본심대상 49개 단체(인)에게만 7월 9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결과발표 지연에 대한 공지를 하였으며, 전체 공지가 없었다.
  7. 7. 사업결과 발표 공지 페이지에 동료심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요약 결과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시각화하고자 했으나 미진했으며 사업결과 발표 공지 페이지에 복잡하게 시각화한 설문자료를 삽입하여 동료심의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예술현장이 동료심의 제도가 다른 지원 사업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오해를 할 여지를 남겼다.
  8. 8. 예술위는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용된 동료심의 제도의 문제에 대한 첫 입장문을 별도 공지로 발표하지 않고 사업결과 발표 공지 페이지의 하단에 삽입하여 예술위가 동료심의 제도 문제에 대하여 방어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9. 9. 예술위가 동료심의 과정에서 혐오·차별표현에 노출된 사례를 공론화한 피해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소통하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예술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현장과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1. 1.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TF를 서둘러 구성하여 차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2. 2.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해 심의한 지원자 전원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심의사례비를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3. 3.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가칭)다원예술TF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4. 4. 기존 예술위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5. 5. 다원예술의 시대적 흐름 및 다원 예술가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해 향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 6.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온/오프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현장과의 더 긴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음이 이번 동료심의 제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문제의 원인이 됐고,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예술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예술위는 기존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면서 앞서 열거한 후속조치들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원예술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포용하면서 사회와 교감해왔습니다. 예술위는 이러한 다원예술의 가치가 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