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함.
※ 본 사업은 2011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장 건입니다.
사업기간
2012 연중 상시 접수
※ 단, 기금소진시 사업기간 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조건①+②를 모두 충족하는자)
①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 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 기술인 (예술활동 경력 증빙 필요)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자산 대도시 기준 135,000,000원 미만)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규모 : 1인당 1회, 최고 5백만원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함)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 고액 검사비, 외래진료비(항암, 방사선, 혈액 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노인용 단순 보장구, 찜질기, 안마기 등 제외/ 장애인 보장구 급여 내구연한 준수)
간병비(병원이나 공인된 간병협회 소속인에 한함)
재활 및 자활치료비(물리치료, 특수치료 등)
지원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 성형,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나 타 단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미만인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후 1년 미만인 자, 50만원 이하의 소액 의료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