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조건
-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2.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 미제공-단,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하되,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3.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 Q.3월1일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7월1일에 출산하였고, 6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를 지급기간으로 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 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A.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출산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므로,'출산일 전날'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해 피보험 단위기간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4개월입니다.
*단,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 출산(예정)일 이전부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였으나,출산(예정)일 이전에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출산전후 급여를 회수 합니다.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기준
1.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40(37.5%)*미만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40시간)대비 15시간에 해당하는 비율
2.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1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 허용기준(예시)
- Q.출산일 직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55만원,220만원인 경우 각각의 출산전후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A.
월평균보수가 55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55만원이나, 하한액이 월60만원이므로 월60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55만원*(15/40)=206,250원이나, 하한액이 50만원이므로 월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월6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월평균보수가220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220만원이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월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220만원*(15/40)=825,000원이므로 825,0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20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예술인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모성보호>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
- 오프라인: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지급받고자하는 예술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2.사업주
- 해당 예술인의 출산 등 휴업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자료담당자[기준일(2021.5.25)] :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서언 044-203-2764
게시기간 : 2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