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위해 신청접수 기간이 6. 24(금) 까지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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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 지원내용 : 인증단체·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대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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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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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대상
구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대상 |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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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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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3조 제2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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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9조 제 3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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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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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절차
구분 |
일정 |
장소/비고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일 ~ 2016. 6. 24(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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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및 심의 |
2016. 6. 27(월)~7.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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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2016.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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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6. 6. 2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첨 참조
- 인증 신청서
- 공적서식 및 별첨서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파일 형식은 hwp, doc, pdf 로 저장, 파일명은 ‘신청구분_단체명(기관명)_파일종류’ 로 저장
예) 후원매개단체_단체명_신청서, 후원우수기관_기관명_첨부1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제목 [후원매개단체] 단체명 / [후원우수기관] 기관(기업)명
- 전체 첨부파일 용량 3M 미만으로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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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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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및 절차
구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비고 |
인증 절차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
평가 내용 |
- 조직역량(30)
- 조직운영체계(30)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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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역량(25)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 문화예술후원 성과(50)
- 문화예술후원관련 대외수상실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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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
-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표시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일 180일 전 연장 신청 가능
- 인증 표시 :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
추진일정 및 절차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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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4 / E.artm@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6.6.2)] : 문화예술후원센터 김선형 061-900-2294
게시기간 : 1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