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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후보자 추천 공고

  • 마감일 2023.05.08
  • 조회수 2273
  • 등록일 2023.04.19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후보자 추천 공고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의 목적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도모

2. 시상

  • 일 시 : 2023년 10월 26일(예정)
  • 장 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예정)

3. 포상의 종류

  • 문화훈장(1973년 제정)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7개 부문
  •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69년 제정)
    •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공예·디자인, 건축 포함),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부문
  • * 문화훈장 및 대통령표창은 행정안전부와 포상 대상별 규모 별도 협의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1993년 제정)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부문 8명 내외

4. 포상 추천대상

  • 문화훈장
    •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최근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 ※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에 동일인 중복 추천 불가

5.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 표창은 제외)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포상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사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7. 심사기준

  •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후보자의 작품 그 자체 평가보다는 평생을 통한 지금까지 공로나 업적에 대해 심사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심사기준에 대한 등급별, 기준 등 정보제공

등 급 별

기 준

1등급(금관)

  • 공적기간 30년 이상
  • 해당분야 개척자, 원로급 및 작고예술인

2등급(은관)

  • 공적기간 25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3등급(보관)

  • 공적기간 20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4등급(옥관)

  • 공적기간 15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5등급(화관)

  • 공적기간 15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

※구제적인 서훈 등급은 기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되,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최근 10년 이상 해당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해당 부문에서 최근에 이룩한 문화예술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기 수상자(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최근 5년 이상 해당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인
    •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성이 유망하거나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적 재능이 인정되는 예술인

8.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방법

  • 추천자 : 문화예술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23. 4. 4.() ~ 5. 8.()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chuk@korea.kr로 제출
    • 전자공문 접수 : 전자공문(수신처 : 예술정책과)으로 발송
    • 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 출 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발전 유공 담당자 앞 (044-203-2723 / 2725)
  • 제출서류 : ➀ 추천서 서명본, ➁ 정부포상 동의서 서명본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문화훈장만 해당)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성요령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요렁 등 정보제공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추천서 1부 <서식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2>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10월 26일(시상예정일)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소속 및 직위는 훈장, 표창 등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오류 없도록 본인 확인 필요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예정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 순)
  • 경력사항은 최근 순으로 주요경력 기재하고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표창 이상의 수상 사실만 기재(장관 표창, 포장, 국무총리․·대통령 표창, 훈장)
    * 포상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2023년 10월 26일(시상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을 공적 내용에 반드시 기재할 것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해당분야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나. 포상 추진 일정

  •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2023. 4. 4. ~ 5. 8.
  • 포상규모 협의(행정안전부) : 6월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7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월 ~ 8월
  •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안전부) : 8월
  • 포상대상자 추천(문체부 → 행정안전부) : 8월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 추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양식변경 불가)
  •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수상자 선정 시 추천 서식에 기재된 수상자 본인 연락처로 수상 사실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료담당자[기준일(2023.4.19.)]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23/2725)
게시기간 : 2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