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조사 시행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 공연시설・단체・기획사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공연예술분야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공연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 공연예술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 공연예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조사방법 : 대인면접 및 온라인 조사(표본 대상 중 임의추출을 통한 의사여부 확인 후 시행)
- 조사대상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미선정 시설·단체·기획사 정보
- 조사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 조사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조사ㆍ연구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문 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정혜승(02-708-2256)
<정보 제공 관련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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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시설명, 단체명, 창립년도, 대표자, 장르, 주소, 이메일, 연락처, 법적형태
- 제공 목적 : 2022 공연예술조사 수행
-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거,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공일자 : 2022년 2월 15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2년도 공연예술조사 완료시까지
자료담당자[기준일(2022.2.14.)] : 정책혁신부 정선희 061-900-2142
게시기간 : 2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