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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조회수 17068
  • 등록일 2018.02.22
첨부파일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2017 예술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달성’
’17년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등급 부여 없이 기준점 60점 이상일 경우 ‘달성’
 

자료담당자[기준일(2018.2.22)] : 감사부 이기성 061-760-2112
게시기간 : 18.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