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은 △여가지원제도(여가시간, 공간 및 비용, 프로그램 등), △운영기반(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운영시스템, 지원예산 등), △임직원의 만족도 등이다.
인증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포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특별상) 및 인증기업 홍보, 여가 컨설팅, 문화의 달(10월) 시상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등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