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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악분야 창작산실 지원 사업 궁금증 해결!

  • 조회수 6661
  • 등록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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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야 창작산실 지원 사업 궁금증 해결!

올 해 신설된 음악분야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2014년을 창작음악 진흥의 원년으로 삼아 역량있는 작곡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①오작교 프로젝트[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 지원사업]과 ②창작음악 실험무대[생애 첫 작품발표회
지원사업]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지원규모가 크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보니 예술단체 및 작곡가분들의 많은 문의가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는 많은 예술단체와 작곡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4 음악분야 창작산실 지원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궁금점을 말씀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더욱 더 값진 설명회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설명회와 그동안 접수되었던 문의사항들을 공유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작교 프로젝트[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 지원사업]

Q: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립교향악단과 같은 공립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민간오케스트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업지원금을 악기구매에도 쓸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악기구매의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의 자산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지원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창작곡이 포함된 음악회는 정기연주회도 가능한가요?
A: 전속작곡가와 작업한 창작곡을 포함한 음악회는 모두 가능합니다. 단, 위촉/초청 음악회는 제외입니다.

Q: 미발표 되었지만 사업공모 이전에 작곡된 작품을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A: 가능합니다. 미발표된 창작곡 모두 가능합니다.

Q: 공립오케스트라의 경우 한 해의 일정이 이미 세워져 있어 2015년 연주일정에 포함이 가능한데 사업수행평가에 결점이 되는지 않을까요?
A: 사업수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수행평가에서는 창작곡 작업과 발표가 많은 연주단체에 좋은 평가점수가 결정됩니다.

Q: 지원사업 기준단위가 언제인가요?
A: 사업시행 년도를 기준으로 2년 연속지원이 원칙입니다. 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 지원사업의 경우 2년 연속지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수행/평가 기간입니다.

Q: 몇 개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A: 심의절차를 거쳐 5개 내외 연주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전곡작곡가 두 명과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두 명의 작곡가와 각각 최소 한 곡씩을 작업해야 하는 건가요?
A: 전속작곡가들과의 활발한 창작작업이 이루어져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작곡가와 최소 한 곡의 작품이라도 함께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Q: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시 세입으로 잡히게 되고 지원금이 외부출연보상금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을 지출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시립교향악단이 포함되어있는 문화재단에서 지원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을 시립교향악단과 하는 절차도 가능할까요?
A: 연주단체마다 소속된 각각의 단체의 다른 규정에 적용 받기 때문에 우선 심의를 거친 후 선발된 연주단체들을 대상으로 교부신청에 관한 상담을 각각 할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심의위원단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나요?
A: 오케스트라 운영/기획, 작곡 및 음악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Q: 2014년도의 대관이 이미 작년에 거의 진행되어 2014년도 대관연주가 쉽지 않습니다.
A: 지원금 사용은 꼭 오케스트라의 연주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속작곡가와 함께 작업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작곡가와 편성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오케스트라 또는 챔버오케스트라 편성 외의 구성을 위한 작업도 가능한가요?
A: 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 지원사업은 오케스트라 또는 챔버오케스트라를 위한 창작곡 발표와 기획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사업의 취지가 발표-향유-관리의 선순환 체계인데 아카이브, 재연, 관리 등을 이 사업에 접목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A: 올해가 사업의 첫 시행이고 앞으로 현장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부가지원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Q: 지원사업금 사용을 위한 연주회를 별도로 기획해야 하나요?
A: 전속작곡가와 작업한 창작곡을 발표하는 음악회는 꼭 따로 기획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주 횟수를 늘리기 보다는 연주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회(정기연주회 등)에서 작업한 창작곡을 발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연주단체에서 매칭 된 전속작곡가에게 별도의 위촉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A: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속작곡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창작활동비”입니다. 작곡가에게 지원하는 위촉료(작품료)는 지원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니 위촉료는 각 연주단체와 작곡가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창작곡 발표를 위한 연주회 장소에 별도의 제한이나 기준이 있나요?
A: 장소에 별도의 제한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연주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상의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전속작곡가는 2년 동안 매칭된 오케스트라에 속하여 타 연주단체와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전속작곡가는 매칭된 오케스트라와의 2년 동안의 창작곡 작업에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타 연주단체와의 작업활동도 가능합니다.

Q: 2014년도 지방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중복신청/수행이 가능한가요?
A: 이번 지원사업은 그 동안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창작산실 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복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Q: 전속작곡가의 작품의 초연을 꼭 매칭된 오케스트라에서 해야하나요?
A: 전속작곡가의 작품은 필히 매칭된 오케스트라에서 초연을 해야합니다.

Q: 전속작곡가에게 지원되는 창작활동비 1,000만원은 작곡가 2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A: 창작활동비 1,000만원은 전속작곡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2년 연속 지급이 됩니다.

Q: 전속작곡가는 꼭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이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작음악 실험무대[생애 첫 작품 발표회 지원사업]]

Q: 생애 첫 작품 발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작곡전공을 하지 않은 지원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생애 첫 작품발표회는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무대연주는 안 했지만 앨범발표의 경력이 있는 작품도 생애 첫 작품발표회에서의 발표가 가능한가요?
A: 연주회 프로그램이 신청자 본인의 작품만으로(초연, 재연, 편곡 여부 무관) 구성되고 단독작품발표회 개최실적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창작작품을 최소 몇 곡 발표해야 하는건가요?
생애 첫 작품발표회에서 발표하는 창작곡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생애 첫 작품 발표회 지원금 선정이 된 후에 창작작품의 편성을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A: 신청 시 제출했던 작품의 편성변경 또는 편곡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음악분야 창작산실 지원사업 담당자 (02)3674-7633
music@arko.or.kr
담당자명
백선기
담당부서
예술정책·후원센터
담당업무
기관 및 사업 언론홍보 총괄
전화번호
02-76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