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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조사 시행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조회수 1569
  • 등록일 2023.03.22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조사 시행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 공연시설·단체·기획사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공연예술분야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공연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 공연예술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공연예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조사방법 : 대인면접 및 온라인 조사(표본 대상 중 임의추출을 통한 의사여부 확인 후 시행)
  • 조사대상 :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미선정) 단체 정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을 위한 입력 정보
  • 조사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 조사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조사ㆍ연구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문 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이지은(02-780-2256)

<정보 제공 관련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시설명, 단체명,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창립년도, 대표자명, 장르, 주소, 이메일, 연락처, 법적형태
  • 제공 목적 : 2023 공연예술조사 수행
  •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거,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공일자 : 2023년 3월 22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3년도 공연예술조사 완료시까지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22.)] : 정책혁신부 황수지 061-900-2142
게시기간 : 23.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