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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주제심화형)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9716
  • 등록일 2022.09.30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주제심화형)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조정) 최대 4억 원(2억×2년) 최대 2.6억 원(1.3억×2년)
지원조건(강화) - 2개년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점검 수행 후
2차년도 사업비 지급
다중지원 총량제한 미적용 적용

1. 사업목적

  • 공공적 이슈를 반영한 예술기획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의제화 기능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단체, 예술공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개인지원 불가)
  • 자격요건 : 3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 관련 사업 수행실적은 공공적 주제․기획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예술 프로젝트를 의미함
    ※ 신청주체 명의의 사업 기획·수행 실적 기준(단순 사업참여 제외), 신청주체가 단체일 경우 사업 대표기획자의 사업 수행실적도 인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공공예술 사업주제(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비고
    사업주제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기획 시, 17개 목표 중 단일항목 선택, 복수항목 복합 모두 가능)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포용사회 거버넌스, SDGs를 위한 파트너십
    • 참조 : https://sdgs.un.org/, http://ncsd.go.kr
    사업 필수요소
    • 2개년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의 실제 구현 이전 주제발전을 위한 단계 필수
      ※ 다양한 프로젝트 실현·참여의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 퍼블릭 샤렛, 갈등관리 등 주제에 대한 연구발전 프로그램 필수 (지원신청서에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필요)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와 사업을 발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조정 역할 요청
    ※ 사업성과점검(실적보고, 성과자료제출, 성과공유회, 평가수검 등) 수행여부를 근거로 2차년도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규모,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규모 비고
    2개년 최대 2억 6천만 원
    (1억 3천만 원 × 2년)
    • 광역‧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최대 2억 2천만 원 지원신청 가능(1.1억×2년)
    • 2개년 총 예산 기준
      ※ 1차년도, 2차년도 총 예산의 각 50% 분할 지원
    ※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의무편성 제외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20% 내외 책정
    일용임금
    •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증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작품 보험, 여행자 보험) 등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이하,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편성
  • 2023년 사업예산 : 5억 2천만 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지원신청서 검토), 2차 PT 심의(사업계획 심층 인터뷰)
    • 2차 PT심의는 심의대상자(1차 서류심의 합격자)가 별도 작성한 PT자료를 통해 진행예정
    • 1차 심의 결과 중간발표 진행, 1차 심의 합격자 대상 2차 심의 진행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실현가능성
    (30%)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적정성
    • 공공예술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조건 사전 확보 여부
    •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사업주제의 공공성, 시의성,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결과의 예술적 수준
    사업 기대효과
    (20%)
    •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사업대상에 기여하는 역할, 공공예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1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사업협조 확약서

    권장
    • 사업과정에서 지자체, 민간의 협조(사업 장소제공, 사후관리,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 권장, 사업특성에 따라 협조확약이 필수적인 경우 교부신청 시 까지 필수 제출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협약서체결,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3, 234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