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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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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9526
  • 등록일 2022.09.30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정액지원) 4천만원∼1억원
  • 중규모 : 5천만원 정액 지원
  • 대규모 : 1억원 정액 지원
    ※ 단, 필요한 경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자격요건(완화) 최근 5년간
독자적인 전시기획 2회 이상
기간 제한 없이, 독자적인 전시기획 최소 2회 이상
다년지원(신규) 1개년 단년지원
(다년지원 없음)
  • 2개년 다년지원 신설 (기존 단년지원과 병행)
    • (단년) 1개년 100% 지원
    • (다년) 1차년도 50%지원/ 2차년도 50% 지원
      ※ ’23년도 선정단체 사업비 지급 예시*
연속지원(동일) 최근 2년간(‘20~‘21년도)
‘전시사전연구지원’ 참여자는 1차심의 면제
최근 2년간(‘21~‘22년도)
‘전시사전연구지원’ 참여자는 1차심의 면제
전시구분(명확화) - 단체전/개인전 구분 및 제한 없음
예산집행계획(강화) 자부담 제외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 미술창작대가제도 참여비 편성(신설)

* ’23년도 선정단체 사업비 지급 예시

’23년도 선정단체 사업비 지급 예시에 대한 구분, 지급금액 등 정보제공

구분

지급액

'23년도

'24년도

중규모

단년

5천만원

-
다년

2천5백만원

2천5백만원

대규모

단년

1억원

-
다년

5천만원

5천만원

1. 사업목적

  •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획전시 구현을 지원하여 예술 작품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향유 기반 마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기획자 개인 및 단체(프로젝트팀)
  • 자격요건
    • 신청자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전시를 2회 이상 기획·추진한 자로서 현재 국·공립미술관 상근 직원이 아닌 자
      ※ 단, 기획자 본인의 개인전 기획 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으며, 단체 혹은 프로젝트팀의 경우 개별 기획자의 실적이 아닌 해당 단체(프로젝트팀)의 기획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유의사항

    • 지원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신청자가 미술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지원 불가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전시만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조망하고, 현장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획전시
    • 전시장르 : 회화, 설치, 미디어, 융·복합, 건축, 사진,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분야 전 장르
    • 전시장소 : 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야외 등 (※ 국내 한정)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국외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
    •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지원내용
    • 전시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 단체전/개인전 구분 및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중규모)5천만 원/ (대규모) 1억 원 中 택1
    • (단년)1년 지원/(다년)2년 지원 中 택1 하여 지원
      ※ 정액 지원 사업이므로, 실제 집행 규모에 맞는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 요망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 소요액=지원금액+자기부담금)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 코디네이터 1인 이상, 현장 진행요원 2인 이상 필수
    • 설치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보도자료, 리플렛 필수)
    • 출판·인쇄비
    • 운송비
    • 예술인고용보험
    • 회계검증수수료
    •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 사례비 지급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 (‘붙임 1 참조’)
    • 지원신청자(기획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전시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작품, 산재 등)(※ 작품 보험 필수)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3년 사업예산 : 8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최근 2년간 (2021~2022년도) 전시사전연구 선정자는 해당 주제로 ’23년도 우수전시지원 신청시, 1차 서류 심의 면제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전시기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심의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기획자(참여자)의 역량
    (40%)

    •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전시기획 및 기대성과의 수월성
    (30%)

    • (주제) 전시 주제가 시의성이 있으며 명확한가?
    • (작품) 우수한 작가와 작품을 발굴 또는 제작하는가?
    • (장소) 예정(확정)된 전시장소가 전시 내용과 성격에 적합한가?
    • (파급력과 기대성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예술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도 우수전시지원_지원신청서_지원신청자명
      ※ 포트폴리오 등의 실적 참고자료는 지원신청 서 내에 해당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