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28
  • 조회수 9576
  • 등록일 2022.09.30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조건(강화)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자부담 10% 편성 의무화
제출서류(간소화) 4종
(지원신청서+개최실적증빙자료+당해년도개최증빙자료+심의참고자료)
2종
(지원신청서+축제실적자료)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국민 향유 기회 확대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예술 장르 기반의 공연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역사성과 지속성, 동 시대성 및 다양성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으로 전국 단위 국내외 예술가의 참여와 전 국민 대상의 관객개발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사업을 지향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민간예술단체 및 공공예술단체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①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중 선정 불가)
    * 지자체, 광역·기초 문화예술 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② ‘23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 지원 불가
    * 지자체 및 재단 등 중복지원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조치
    ③ 종교행사,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단체 정기공연 등은 지원 불가
    ④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중 지원신청 부적격자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금 편성 필수
  •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및 내용에 대한 구분,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우수공연예술제 등 정보제공
    구분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우수공연예술제
    지원대상
    • 전국 규모의 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공연예술제
      * 기초 공연예술 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예술제
    • '23년도 2월부터 '24년도 1월까지 수행되는 공연예술제
    지원자격
    • 10년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22년도 까지의 기준)
    • 3년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22년도 까지의 기준)
    지원규모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
    * 공연예술제 행사규모를 반영하여 3억원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다중지원 총량제한 대상사업에서 제외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10년간 실적자료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3년간 실적자료
    지원기간
    • 다년(3년)
    • 단년(1년)
    기타
    • 심의를 통해 장르대표공연예술제에 신청사업(단체)이 우수공연예술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장르대표공연예술제 경우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예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기타직 보수
    •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위해 고용된 인력(4대보험 필수)
    타 사업과 중복정산 불가
    일용임금
    • 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고용·산재보험필수가입)
    일반수용비
    • 출연진&스테프 사례비 및 원천세
    • 홍보 제작비
    • 예술인고용보험료, 회계검증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료, 행사보험료
    임차료
    • 장소대관료 및 장비 임차료
    포상금
    • 경연대회의 경우 시상금
    여비
    • 행사관련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2023년 사업예산 : 7,954백만원

    ※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예산심의 안내 사항

    • 2023년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신규 공모예산 : 1,537,900,000원
      * 기 선정현황
      신규 공모예산 선정현황에 대한 구분, 사업명, 단체명, 2023년 예산,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시업명 단체명 2023년 예산 비고
      1 대한민국연극제 (사)한국연극협회 696백만원 *장르대표 3개년지원 2021∼2023
      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918.4백만원
      3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대한민국오페라축제추진단 447.7백만원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장르대표 축제가 없을 경우 장르별 미선정 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필요시 인터뷰 심의할 수 있음)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사업목적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목표 및 목적과의 부합성
    • 공연예술제 추진 목적의 명확성
    • 예술적 장르 기반의 새로운 접근과 예술적 가치 실현 목적성
    예산계획
    •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수입) 민간후원, 지자체보조, 자부담 등 문예기금 외 재원조달 노력
      • (지출) 예산 편성의 구성과 산출근거의 구체성
    사업구성
    • 축제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 예술단체(예술가) 구성의 적합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단위 예술가 참여 유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성 공연예술제 유무
    3개년 발전방안
    • (장르대표예술제만 해당) 3개년(2023년~2025년)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사업수행 역량
    (40%)
    조직운영
    • 공연예술제를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관리 계획 여부
    홍보‧마케팅
    • 참여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안전관리
    • 안전관리 방안의 구체성
    • 상해보험, 행사보험 등 가입 계획 여부
    • 코로나19 등 공연예술제 개체 위기에 따른 대응 노력
    사회적 역할
    (20%)
    사회기여
    •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 참여예술인과 대 국민의 관점
      * 공연예술제의 역사성, 보존성, 장르별 희소성, 대상 계층(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다양성, 파급력 등 고려
    • 축제현장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계획의 충실성
    권리보장
    • (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적용, 공정보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의 충실성
    • (국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1부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_지원신청서_단체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② 축제실적서류 1부
    (필수)

    • 장르대표 최근 12년, 우수공연 최근 5년 이내 축제 실적 증명자료
      • 별도의 양식없이 포트폴리오 형태의 PDF 파일로 제출(20매 내외)
        (※ 개최연혁, 개최장소, 개최 주요실적 이사회 현황 등 필수)
      • 축제개최 주요성과 및 실적, 행사사진, 언론보도, 포스터 등
        축제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유구성
    • PDF 1개의 파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0.28(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장르별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대상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1월~2월

  5.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뮤지컬 분야 : 061-900-2194
    •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 061-900-2202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