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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5266
  • 등록일 2022.09.30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은 문화예술단체가 10개월간 연수단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수단원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이 문화예술계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인 온라인 잡마켓과 연수단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는 연수단원 운영 시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연수단원이 실무를 통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증액) 민간예술단체 1인당 월 1,920,000원
국공립단체 1인당 월 1,720,000원
민간예술단체 1인당 월 2,010,580원
국공립단체 1인당 월 1,810,580원
지원인원 545명 선정 461명 선정
사업예산(감액) 106억 6천 6백만원 94억 2천 5백만원
장애인 채용 및 이행조건 - 장애인:비장애인 1:1 매칭 지원
중증장애인 연수단원 반복참여(최대 3회) 가능
연수단원 대상 보조금
인건비 추가 집행 불가
-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 인건비 추가 집행 불가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총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문화예술기관 근무경험 축적의 기회 및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예술단체
    ※ 시·도 지자체 직접운영 단체 참여 불가 (해당 문예기금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단체는 예산집행이 불가함)
  • 신청장르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 분야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예술단체 문화예술 전공 청년인력 연수프로그램 고용 연수단원 인건비 10개월(2023년 3월~12월) 지원
  • 지원조건
    • 만 34세 이하(198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연수단원 공개 채용
      ※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또는 3개월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 가능
    • 연수단원 직무 “창작 및 실연분야”와 “기획 및 경영분야”로 구분
    연수단원 직무에 대한 구분, 창작 및 실연분야, 기획 및 경영분야 등 정보제공

    구분

    창작 및 실연분야

    기획 및 경영분야

    시각예술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공연예술
    • 실연자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등 스태프)
    문학
    • 출판제작 (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연수단원 채용 및 관리 운영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예술단체와 채용된 연수단원간 표준근로계약(근무시간 주 40시간 준수) 체결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사업자 부담액 자부담 정산 검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거, 장애인 채용조건으로 우선 선발된 장애인 채용단체는 2023년 3월까지 장애인 채용을 완료해야 함.
      ※ 비장애인 인력만 지원 불가하며 장애인 채용 완료까지 비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불가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지침 근거, 중증장애인 반복참여 가능(최대 3회)
    •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연수단원 대상 의무 직무교육 필수 이수
    • 회계검사수수료(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지원기간 : 10개월(2023년 3월~ 2023년 12월)
  • 지원규모 : 월 2,010,580원(민간예술단체), 월 1,810,580원(국공립단체)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정보제공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 단체매칭액 합계 단체 자부담
    민간예술단체 2,010,580원 없음 2,010,580원 연수단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국·공립예술단체 1,810,580원 200,000원 2,010,580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 인건비-기타직보수
    • 단체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기획 및 경영분야는 2명으로 제한
  • 2023년 사업예산 : 9,425백만원 461명(민간예술단체 404명, 국공립단체 57명) 선발 예정
    • 2023년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액 : 2억 7천만원, 50명 규모

    ※ 정규직고용전환 장려금 지원(2023년 6월 중 별도 공모 예정)

    • 사업목적 : 정규직 고용전환을 통한 문화예술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대상 : 연수단원 근무 이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
    • 사업내용 : 최근 3년 이내 연수단원 근무 이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전환인력(연수단원 근무 이력자)의 하반기 인건비 50% 6개월 지원(월 지원 상한액 100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민간 국공립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정성
    • [지표1] 2022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시각예술분야 : 전시,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 공연예술분야 : 공연,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 문학분야 : 발간,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 문화일반(다원예술)분야 : 발간, 전시, 공연, 교육 등 주요 추진실적
    20 30
    정성
    • [지표2] 2023년도 단체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20 30
    연수단원 운영계획 정성
    • [지표3] 연수단원 운영계획
      ※ 연수단원 직무 배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 연수단원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40 40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정량
    • [지표4] 단체 직원 수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수
      ※ 기준연도 : 2021.10.1. ~ 2022.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10 -
    정량
    • [지표5]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2년 10월~11월)
      ※ (필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
    사업수행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연수단원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반영 (최하등급 단체 지원 불가)
    - -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0%)”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3개)
    ※ 제출서류 중 ①번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②, ③번 미제출 시 정량지표 20점 감점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문화예술기관단체연수단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각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산재보험은 해당없음)
    ③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필수제출 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
    2023.1월∼2월
    ※ 연수단원 자격검증 필수

  5. 사업수행(설명회 및 교육참여 등) 및
    집행 정산
    2023.3월∼12월

  6.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공모 추진
    2023.6월∼7월

  7.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2023.8월

  8. 2023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023.7월∼12월

  9.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또는 과거 단체 근무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연수단원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연극 : 02-760-4671 / 시각예술,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60
    • 문학, 전통예술 : 02-760-4672 / 문화일반(다원예술) : 02-760-4639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