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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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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공모 안내

  • 시작일 2016.08.08
  • 마감일 2016.08.31
  • 조회수 14963
  • 등록일 2016.08.08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명 신청 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2016. 8. 8(월) ~ 8.31(수) 18:00 2016.9월(예정) 2016.9월말(예정) 다운로드
사업 목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적 특색과 이슈를 담아낸 공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질 향상과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신청자격
 지역에 기반을 두고 광역단위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관련 단체·기관·시설 등
 ※ 지원제외 : 국·공립 기관 등 민간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
 - 제작비 지원 : 원로예술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연단(제작진 포함) 구성 시
 - 출연료 지원 : 원로예술인이 30% 이상 출연하는 공연 제작 시
공연횟수 : 해당 광역 지자체 내에서 3회 이상 공연
지원규모 및 내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액 설정(단체별 최대 50백만원 차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사업비의 10% 자부담(공간 및 장비대여 가능)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와 원로예술인의 출연료 지원
추진절차(예정)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추진절차(예정)
지원심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구성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통합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 및 문화일반분야 전문가로 구성
지원심의기준
중점 심의 방향
  • 문화취약지역,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공연을 우선 선정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연 기획을 우선 선정
  • 지역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연지역 또는 장르 안배 예정
심의기준
평가항목 심사지표
사업계획의 타당성(20%)
  •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 구성(30%)
  • 공연프로그램의 기획력, 독창성
  • 타 공연과의 차별성, 지역적 특색 반영 여부
단체의 수행능력(20%)
  •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전문성
  • 운영인력 구성 및 수행 능력
사업의 효과성(30%)
  •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
  • 청년예술인과 협업를 통한 경험확대 가능성
  •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여도
  •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브랜드공연으로서의 가능성
심의절차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심의절차
심의일정(안)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정 : 9월 5일 ~ 12일 중 3일
  • 심사방법 : 분야별 심사위원단이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검토 후 1차 합격 단체 선정
  • 합격단체 발표 : 9월 13일(화),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정 : 9월 19일 ~ 22일 중 3일
  • 심사방법 : 1차 합격 단체의 해당 공연 운영계획 PPT 발표(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후 최종 합격단체 및 교부금 확정
  • 합격단체 발표 : 9월 23일(금), 개별 통보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후,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제출서류 및 방법
① 지원신청서 (HWP 형식, 첨부한 지정양식 사용)
  •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공연기간·장소, 참여 원로예술인 명단 포함
  • 작품내용 소개(기획의도, 주제 및 콘셉트, 시·공간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 등)
  • 세부공연 계획(추진계획 및 일정, 연출안, 무대 구성안, 출연자 및 제작진 등)
  • 작품제작 지출예산 내역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인터뷰 심사 제출서류 양식은 1차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배포 예정('16년 9월 중)
지원심의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작성 유의사항
원로예술인 기준
  • 60세 이상의 예술인 중 20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내 창작 및 공연활동이 있었던 분
공연단의 30%이상 원로예술인 참여 시, 제작비 신청가능
  • 원로예술인 중심의 공연단 구성을 통해 지역특화공연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반영 필요
  • 원로예술인과 중견예술인 간 협업이 가능한 구조의 공연단 구성 권장
  • 현실성 있는 사업제안 및 예산 계획 구성 필요
출연진의 30%이상 원로예술인 참여 시, 출연료 신청만 가능
  • 원로예술인의 출연료를 공연 장르,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실제 지급 예정 금액을 기초로 출연료를 산정할 필요
  • 원로예술인 출연 인원 제한 없음
※ 출연료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공적부문의 지원 수혜자(문화재 예능보유자 등)
  • 국·공립기관의 급여 수혜자 등
※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①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②(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③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사업주관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031-260-339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행사지원담당 061-900-2207


자료담당자[기준일(2015.8.8)] : 공연지원부 임향빈 061-900-2207
게시기간 : 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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