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창작뮤지컬육성지원「해외공동제작지원 공모」

  • 시작일 2016.07.04
  • 마감일 2016.07.15
  • 조회수 11662
  • 등록일 2016.06.30
창작뮤지컬육성지원 「해외공동제작지원 공모」

사업목적
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문화다양성 증진
공연예술의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선도적인 기획, 제작, 해외 진출 유통시스템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신청자격
해외 공동제작 추진 중인 단체·법인
지원신청자격_해외 공동제작 추진 중인 단체·법인
  • 해외공동제작 : 국내 제작사(법인)가 초연, 재연 등 계획한 작품을 해외 현지 제작사, 공연장,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해외공동제작지원 공고일 기준 전후로 공동제작 계약 및 협정이 체결된 사업
지원대상
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연
지원대상
※ 제외대상
  • ① 2016년도,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중복지원 불가)
  • ②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③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 참여만 하는 형태(실질적인 제작주체가 아닌 재원만 투자)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작품 수
3작품 내외
사업추진 절차
① 공동제작지원공모(신청서 접수), ② 1차 심의 및 선정(서류심사), ③ 2차 심의(인터뷰), ④ 공동제작지원 작품선정, ⑤ 협약체결, ⑥ 공연 추진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16. 7.4 ~ 7.15(12일)
1차 발표 : 2016. 7월 개별통보
최종발표 : 2016. 8월 중(예정)
지원규모 및 내용 : 200백만원 내외(제작지원금, 자부담 최소 50% 필수)
※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제작 및 시연 완료 필수
    (해당 공모는 위원회 하반기 사업으로, 지원선정작이 7월-8월 해외공연으로 추진될 경우, 사후 정산 가능)
※ 공고일 기준 전후로 계약 및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공연도 신청, 지원가능
유의사항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단발성 사업이 아닌, 금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
(공동제작계약서, 향후 현지시장진출 사전양해각서(MOU) 등)
공동제작 계약서에 필수 포함 사항
  • 공동제작 공연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연 제작 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리 관계
  • 공연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현지 공연장소 대관계약서 (준비, 공연일과 대관기관 일치)
  • 해외공동 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분쟁이나 양국 제작사(법인)간의 사유로 공연이 무산되었을 경우, 해외공동제작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심의 기준
지원대상자 보기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 안무, 대본, 음악 등 창·제작 방향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외공연시장
경쟁력
(30%)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인지도는 어떠한가?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창작집단),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 작품계획에 대중적 흡입력이 있는 신선한 기획방향이 있는가?
  • 향후 현지시장진출 사전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있는가?
해외진출 전략 및
계획의 충실성
(2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계약 내용은 구체적인가?
공연단체의
역량
(20%)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사업수행능력(실현성)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마케팅, 관객유치, 제작계획은 어떠한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대상자 보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1차(서류)
  •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필수제출) 다운로드
  • 2. 대본파일(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필수제출) 다운로드
  • 3. 공동제작 계약서 체결 문서 1부 (필수제출)
    * 현지 언어 계약서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필수제출
  • 4. 공연 무산시 지원금 환급 서약서(지정양식 사용, 필수제출)
인터넷
(http://www.ncas.or.kr)
등록
  • 5. 악보 파일(PDF 형식)
  • 6. 음원 파일 (mp3, wav 형식)
우편 제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우편물 표지 지정양식
사용) 다운로드
2차(PT)
  • 1. 공연 제안서(프레젠테이션)
    ※ 1차 통과자 대상, 작성내용 및 양식 별도 공지예정
별도 접수 예정
문의처
공연지원부 창작뮤지컬 분야(061-900-220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6.30)] : 공연지원부 성윤진 061-900-2204
게시기간 : 16.6.30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