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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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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기간 연장) 2016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지역운영기관 모집

  • 시작일 2016.05.30
  • 마감일 2016.06.19
  • 조회수 18306
  • 등록일 2016.06.13

2016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지역운영기관 모집 (신청기간 연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지역 문화자치 활성화 및 문화여가생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2016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 배치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 목적
문화·여가 인력의 교육 및 지역 배치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및 여가활동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융성의 기반 확대
효과적인 문화자치 활성화 및 문화여가생활 전달체계 구축
2.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6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사업 기간 : 2016. 5월 ~ 2017. 2월 (단년도 사업)
  • 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간 : 2016. 6월 ~ 12월 중
  • 문화 전문인력 배치기간 : 2016. 7월 ~ 12월 (6개월)
사업 규모 : 문화 전문인력 80명 배치 지원
사업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내용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문화예술 관련 시설/단체에 문화 전문인력을 배치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3.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구,읍,면,동 제외)
나. 지원 내용
  • 예술위 측 기관 관리자 및 배치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 전문인력 기획사업 지원(별도 공모 예정)
  • 문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인 월급여 정액 150만원, 출장비 월 10만원, 6개월 지원)

    ※ 인건비 및 출장비는 기금과 지방비 5:5 매칭 지원 일괄 적용

    ※ 4대 보험료 및 기타 제수당은 단체 측 부담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구분 기금 지방비 1인 월별 소계
    인건비(월급여) 75만원 75만원 150만원
    출장비 5만원 5만원 10만원
    4대 사회보험 - 산정된 보험료에 따라 부담 전문인력별 상이함
    원천세 및 제수당 등 - 발생 내역에 따라 부담 전문인력별 상이함
다. 지원 유형
지원 유형
신청주체 운영주체 및 배치기관 세부사항
유형 1
유형 1 신청주체와
배치기관이 같은 경우
  • 신청 주체와 배치기관이 동일한 1개 기관인 경우
  • 지원 신청 및 운영 총괄, 교부금 지급 및 정산, 결과보고
유형 2
유형 2 신청주체와
배치기관이 다른 경우
  • 신청 주체는 지방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광역,도)이며 배치기관은 신청 주체가 지정한
    기초자치단체(읍,면,동 제외) 또는 문화예술 기관
    (신청 주체와 배치기관 중 1개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
  • 지원 신청 및 운영 총괄, 교부금 지급 및 정산, 결과보고

※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 유형> 란에 반드시 표기 요망

라. 지원 선정 방침
  • ‘16년 지자체 예산 편성 현황을 참고하되, 예산 및 배치인원 규모,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배치 인원 수를 최종 결정함
4. 심의 및 선정기준 안내
가. 심의방법
  •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
나. 심의 기준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결과
심의 기준 배점 세부 평가 내용
사업 취지에
대한 적합성
30%
  • 사업 목적과 내용이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취지에 적합한가?
  •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의지가 있는가?
  • 지역 기획사업 및 문화·여가 연구 사업에 문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사업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2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목표로 설정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이 충분한가?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문화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 문화∙여가에 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30%
  • 사업 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예산 및 조직과 운영 인력,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존 지원단체의 경우 사업 운영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였는가?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재정자주도 하위 단체 우선 선정
5. 운영 기관별 역할 분담 내역
운영 기관별 역할 분담 내역
구분 주요 역할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총괄 및 지도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총괄
  • 사업 계획 수립, 조정 및 성과 관리
  • 지원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지자체 및 배치기관 사업 점검·평가
  • 기관 관리자 및 배치 인력 중앙교육 기획 및 운영
 
시행 및 배치 광역시·도, 시·군·구
  • 지방비 예산 편성
  • 지원금 신청 및 사업 실적, 성과 보고
  • 전문인력 선발 및 계약
  • 전문인력 업무 부여 및 운영·관리
신청주체유형 1
시행 광역시·도
  • 지역별 수요 조사 및 지방비 예산 편성
  •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신청 및 배치기관별 교부
  • 전문인력 배치기관 및 관리기관 선정, 총괄 감독
  • 사업 최종 성과 보고
신청주체유형2
배치기관
  • 전문인력 선발 및 계약
  • 전문인력 업무 부여 및 운영·관리
 
6. 문화복지 전문인력 응시 자격 및 수행 역할
가. 문화복지 전문인력 응시 자격(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요망)
  • 1) 문화예술 분야 관련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 전공자
    • 문화예술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전공자(수료 이상)
  • 2) 문화예술 분야 유경험자(자원봉사 경험자 포함)
    • 문화예술 분야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문화예술기관에서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 실무경력 및 자원봉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3) 고려사항
    •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우대(수료증 제시 및 해당기관확인)
    • 배치기관 소재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광역시·도 기준) 우대
    • 문화예술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의 취업 취약계층 해당자 우대
    고려사항
    * 취업취약계층
    • ①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 ③ 고령자
    • ④ 장애인
    • ⑤ 여성가장
    • ⑥ 결혼이민자
    • ⑦ 북한이탈주민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병행 불가
나. 문화복지 전문인력 수행 역할 및 업무
  • 1) 문화 전문인력 수행 역할 및 업무
    • 가) 지역 문화·여가 행사 기획, 운영
    • 나) 지역 문화·여가 시장조사 및 발굴
    • 다) 지역 문화·여가 상품 개발
    • 라) 수요자의 문화·여가 욕구 조사, 수요자 맞춤형 문화․여가 활동 제안
    • 마) 지역 문화·여가 마케팅 및 홍보
    • 바) 지역 문화·여가 전략 수립
    • 자) 지역별 배치 전문인력 총괄 및 매개 업무(신청유형2, 관리기관 배치 인력에 한함)
  • 2) 문화 전문인력 수행 역할 세부 내역
    문화 전문인력 수행 역할 세부 내역
    수행 역할 세부 역할
    ① 지역 문화·여가 행사 기획, 운영
    • 지역 축제 기획, 운영
    • 지역내의 작은 활동, 독특한 문화 활동 지원
    ② 지역 문화·여가 시장조사 및 발굴
    • 문화자원 조사, 새로운 문화 자원 발굴 등
    ③ 지역 문화·여가 상품 개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 (한식, 한복, 우수 공예품 등)
    ④ 수요자의 문화·여가 욕구 조사,
    수요자 맞춤형 문화·여가활동 제안
    • 계층별(고령,장애인 등) 및 지역별 문화·여가 욕구 조사
    • 계층별(고령,장애인 등) 및 지역별 문화·여가 활동제안
    ⑤ 지역 문화·여가 마케팅 및 홍보
    • 지역 문화 브랜드화, 전국 대상 홍보 등 시행
    ⑥ 지역 문화·여가 전략 수립
    • 중장기적 문화·여가 전략 수립
  • 3) 배치 프로그램 추진 방침 및 유의사항
    • 위 6개 업무(표 안의 ①~⑥)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그중 대표 중점 업무를 1개 선택 (프로젝트 경우 사업명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함, 또한 사업 결과 및 증빙서류를 결과보고 단계시 제출하여야 함
    • 통합문화이용권 연계업무 제한

    • 배치기관은 상기 업무 외의 기관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


      배치 프로그램 추진 방침 및 유의사항
      ※ 배치 인력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
      • 단순 회계 처리·문서 작성 등을 하는 지원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 배치 전문인력은 근무 종료 시 개별 업무 수행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함
      (서식 별도 배포 예정)
      ※ 해당 내용 위반 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익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중대 위반 시 지원액 회수 및 사업 지원 중단 가능함.
7. 사업 추진 절차 (예정)
1단계_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2단계_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 3단계_배치기관별 전문인력 채용 및 계약, 단체 교부 신청, 지원금 지급, 4단계_기간 내 전문인력 교육(예술위 운영), 5단계_전문인력 배치 운영(6개월), 모니터링 추진, 6단계_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환류
8. 지원 신청 접수 및 향후 일정
가. 신청 접수 기간 및 결과 발표
신청 접수 기간 및 결과 발표
신청접수기간 심의결과 발표(예정)
2016. 5. 30(월) ~ 6. 19(일) 18:00
(※ 지원신청마감은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6월 23일(목)
나. 지원단체 측 문화 전문인력 채용 및 계약 : 2016. 6. 23(목) ~ 6.30(목)
※ 지자체별 채용 완료 시점에서 교부 신청 가능. 채용 일정은 예술위와 협의 후 연장 가능.
다. 교부 신청 및 지원금 지급 : 2016. 6월 23일(목) ~ 7월 8일(금)
라.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 2016. 7월 ~ 12월
마. 최종 성과 보고 제출 : 2017.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가. 지원신청서 접수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 및 자료
제출 서류 및 자료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제출시 파일명 작성 예시 : 2015_문화복지전문인력_신청지자체명.hwp
  • 1) 필수 제출 자료
    • 붙임 1의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첨부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단체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개)
  • 2) 선택 제출 자료
    • 최근 2년 간 문화여가 분야 활동 관련 성과물 3부 이내(영상, 인쇄물 등)
      ※ 저용량 동영상 파일 및 pdf 전환 요망. chaminseo@arko.or.kr로 제출
10.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 담당자


자료담당자[기준일(2016.5.31 / 6.13 수정)] : 창의예술인력센터 차민서 02-760-4640
게시기간 : 16.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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