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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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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5년도 (연극분야)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소극장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 시작일 2015.07.20
  • 마감일 2015.08.05
  • 조회수 16480
  • 등록일 2015.07.17

2015년도 (연극분야)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소극장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소극장 지원을 통해 연극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2015년도 (연극 분야)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소극장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명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작성요령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소극장운영활성화지원)
2015. 7.20(월)
~ 8.5(수)
2015.8월
(예정)
2015.9월 초
(예정)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사업목적
민간 소극장 활성화를 통한 연극분야 활성화 도모
문화소외지역 소극장 활성화를 통한 연극 활성화 및 예술 생태계 선순환 유도
사업추진방향
극장을 거점으로 한 예술단체 간 협업, 지역사회 교류, 신작 개발 등 민간단위에서 공공성격의 극장 운영을 촉진하도록 함
대학로 일대 포화상태인 민간소극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문화소외지역으로의 공연장 이전 지원
지원신청 자격
민간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극단체
민간 소극장이지만 공공성격의 극장운영을 통해 연극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극장(단체)
문화소외지역으로의 공연장 이전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연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극장(단체)
지원내용
공공성격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 지원
문화소외지역으로의 이전 비용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지원규모 : 최저 2천만원 ~ 최대 7천만원 지원
※ 사업목적의 적합성, 현실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항목
  •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제작 지원, 공연장 운영비용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극장을 거점으로 한 예술단체 간 협업, 지역사회 교류,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작 개발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 극장 이전시 이전 비용 등
지원조건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 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미완료 사업(위 지원신청 자격 항 참조)
추진절차 및 방법
계획서 공모(지원신청 접수)→지원심의 및 대상 선정(※ 필요시 신청단체 관계자 인터뷰 심사)→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사업수행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지원대상 선정기준(심의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심의기준)
영역 심의항목 가중치 평가내용
계획
단계
소극장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소극장운영활성화지원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방향에 부합하는가?
  • 소극장 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소극장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이전 시, 이전 계획 등)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집행
단계
소극장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홍보 및 재정운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소극장 운영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가?
  • 관련분야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인터넷 지원신청(www.ncas.or.kr)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최종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 지원 신청 마감 후(8.5, 18:00 마감)에는 수정 불가능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www.ncas.or.kr→② 회원가입→③ 사업 주관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클릭→④ 로그인 단계→⑤ 지원가능 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첨부→⑥ [최종제출] 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필수 인터넷(http://ncas.or.kr) 등록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2.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8.5, 18:00 마감)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심의결과 발표 : 2015. 9월 초(예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대상 선정 제한(지원사업 공통)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작지원부 연극담당 윤민주 02-3674-7625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17)] : 창작지원부 윤민주 02-3674-7625
게시기간 : 15.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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