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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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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5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 시작일 2015.03.16
  • 마감일 2015.03.26
  • 조회수 31467
  • 등록일 2015.03.11
2015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2차 공모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제교류분야 2차공모 사업 상세안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공모대상사업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상세안내 양식 작성요령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15.7월~12월
추진사업 대상
15.3.16(월)
~ 3.26(목)
오후6시까지
15.4월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양식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상세내용보기
ARKO-PAMS 협력사업지원-2차 15.5월~12월
추진사업 대상
15.3.16(월)
~ 3.26(목)
오후6시까지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기획형)-2차 15.7월~12월
추진사업 대상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지원신청 자격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지원대상사업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중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kr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각 사업별로 문의처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분야 분야별 해당사업
국제교류분야 분야별 해당사업
문예진흥기금사업명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
- ARKO-PAMS 협력사업지원-2차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기획형)-2차        
지원신청 자격(공통)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개인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대상 사업(공통)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
    ·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지원대상 선정 제한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합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5.3.11)] : 국제교류부 전현희 061-900-2214
게시기간 : 1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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