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전통예술분야 공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예술분야 공연 지원사업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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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분야별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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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심 ▲ : 일부 포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연번 |
문예진흥기금사업명 |
국악 |
무용 |
연희(악,가,무,총체) |
1 |
전통연희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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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통풍물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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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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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통예술실험무대: 천차만별 콘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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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통예술실험무대 : 별의별춤 페스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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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신청자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전통예술를 기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 [공통]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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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대상사업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개인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3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3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2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 대표자 및 단원이 국공립(시/도/군) 상임 단원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대상 사업]
-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4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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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기준일(2014.3.11)] : 창작지원부 장다은 02) 760-4839
게시기간 : 14.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