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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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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16.02.25
  • 마감일 2016.03.11
  • 조회수 15905
  • 등록일 2016.02.24

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학 분야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학분야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공모 안내
사업명 공모대상사업 신청접수기간 심의
일정
결과
발표
양식 작성
요령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문예지(기관지)발간
-문학활성화 기획프로그램
2016.2.25.(목)~3.11(금)
오후 6시까지
16.3월 16.4월 초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3.11(금)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문학분야 주요 기간단체의 문예지 발간과 독자 증진 등 문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학 창작, 비평, 향수 활성화에 기여
지원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로 전국 기반의 비영리 기간 문학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
1) 문예지(기관지) 발간 사업
2)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획 사업
※ 1)과 2) 중 택일 혹은 1)과 2)를 함께 신청 가능
사업추진절차
1.계획서 공모, 2.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3.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4.사업수행, 5. 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확정통보, 6.평가결과환류
지원항목
전국 규모 비영리 기간문학단체가 국내에서 발간하는 문예지(기관지)의 원고료 지원
문학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기획 프로그램 추진 직접 경비 지원
지원심의기준
중점 심의방향
  • 기간단체 발행 기관지의 충실성, 기획프로그램의 차별성, 문학향유층 확대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 사업운영 개선 노력, 기획사업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검토
지원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4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0%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기관지 발간의 경우 타 매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수록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구독자 개발 및 판매 유통계획은 적정한가?
    - 기획사업의 경우 문학 향유층 확대 등 문학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구체적인가?
  • 2015년에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이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기관지 발간의 경우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우수작품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민간기부금, 판매 수입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혹은 앞으로 우리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하리라고 기대되는가?
  • 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시도와 다양한 노력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정부 시책 및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시 우선적으로 배려
  •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사업
  •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예술단체
  • 문체부 보급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우수단체 등
사업비 지원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최소 10% 이상 자부담 의무) 원칙하에, 기업체 협찬, 기부금 유치 등 타 재원 조달능력 및 재정 건전성 보유 단체를 우선 지원
지원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한글] 다운로드  [지원신청서-작성요령] 다운로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1) 최근 2년간 신청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행사 사진 자료 등
2) 기간문학단체에서 발간한 문예지(기관지)
  • 2015년도 발행한 해당 문예지(기관지) 중 기획과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호를 선택하여 1권 제출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1)은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에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는 문예지(기관지) 발간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3)은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면에 기술, 혹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자료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참고자료(신청단체명)
유의사항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안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문학지원부 061-900-2323


자료담당자[기준일(2015.2.24)] : 문학지원부 서유미 061-900-2323
게시기간 : 1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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