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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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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5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안내

  • 시작일 2014.12.08
  • 마감일 2014.12.23
  • 조회수 25618
  • 등록일 2014.12.08
2015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우수한 공연예술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모 상세안내
사업명 공모대상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양식 작성
요령
공연예술행사지원 전국규모의 공연예술 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민간단체 2014. 12.8(월)~12. 23(화) 2015. 1. 12(월)~1.20(목)
(예정)
2015. 1월 말(예정)
 
양식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지원신청 자격
전국규모의 공연예술 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장르별 단위협회, 조직위원회, 민간재단 등)
지원대상 사업
최소 2년 이상(2013~2014년)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전국규모 행사
지원규모
행사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지원규모 상세안내
지원등급 A급 B급 C급 D급
지원규모 2억원 2억원 ~ 1억원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내외
지원항목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사업추진절차
①계획서 공모(지원신청 접수), ②지원심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협약체결 ,③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④사업수행 및 현장 활동 평가(상시), ⑤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확정통보, ⑥평가결과환류(차기년도 지원신청 심의 반영)
지원심의 기준
중점 심의 방향
  • 지역간 교류 혹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연예술 행사
  • 그 외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
  • 사업운영계획서, 최근 2년간 행사관련 실적자료 검토
    ※ 필요시 신청단체 관계자 인터뷰 심사
    지원심의 기준 상세안내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사업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이며 수준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 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사업계획은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지역 간, 장르 간, 국제교류 등)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2013년도 평가결과 50%, 2015년도 사업계획 심의기준에 따른 결과 50%를 각각
        반영하고, 신규 신청 사업의 경우 2015년도 사업계획 심의기준에 따른 결과를 100% 반영함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2014. 12. 23(화)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창작지원부 (520-350)
       ※ 공모 관련 자료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5년 공모 (신청단체명-공연예술행사지원)
지원심의 결과 발표
심의결과 발표 : 2015. 1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사업 공통사항에 대한 안내문
※ 지원사업 공통사항

◎ 지원신청 자격
  •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미완료 사업(위 지원신청 자격 항 참조)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5천만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향후 3년간 지원 신청 자격 제한
      ※ 표준계약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아르코소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향후 지원금 교부신청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지원금 내에 안전관리 예산 편성)
문의처
창작지원부 연극담당 윤민주 02-3674-7625
                음악담당 황하연 061-900-2207
                무용담당 송미선 061-900-2198
                전통담당 장다은 061-900-2199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2.8)] : 창작지원부 장다은 061-900-2199
게시기간 : 14.12.8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