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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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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4년 창작영역_다원예술 창작주체(FAQ 추가_10.19기준)

  • 시작일 2023.10.04
  • 마감일 2023.10.26
  • 조회수 7888
  • 등록일 2023.09.25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다원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단체, 공간, 매개,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 핵심적인 역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예술인과 협업하는 공간지원을 통해 실험적 작품 창작, 기술 결합 활동, 새로운 관객 개발 활성화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Ⅰ. 지원개요
  •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 <유형 구분>
      유형 구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유형
      유형① 예술가/단체 (3개년 지원)
      유형② 공간 (1개년 지원)
    • <세부 분야 구분>
      세부 분야 구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세부 분야
      분야A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기술 결합 예술활동
  • (지원내용) 창작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Ⅱ. 필수사항
  • (지원신청) 창작주체는 지원 기간(3개년/1개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
  • (선정이후) 창작발표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 (활동결과)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 연간 활동실적을 담은 영상 제출
  • 신청대상 : 실험적 예술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가/단체, 공간운영 주체
  • 자격기준
    [유형별 자격기준]
    유형별 자격기준에 대한 유형, 지원자격 등 정보 제공
    유형 지원자격
    예술가/단체
    • 5년 이상 실험적 예술(탈장르적, 기술결합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
      (필수) 관련 활동 증빙서류 제출
    • 문화예술 지원기관(공공)의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
      (필수) 사업수행 이력 확인을 위해 1개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공간
    • 3년 이상 실험적 예술(탈장르적, 기술결합 등) 분야의 창·제작, 향유 실적을 가진 공간 운영 단체
      • (분야A) 전시 및 퍼포먼스, 다원적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등 운영
      • (분야B) 기술 결합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창·제작 스튜디오, 시연·발표 공간 등 운영
        (필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유형별 지원 내용 등 정보 제공
    유형 지원 내용
    예술가/단체
    • 2024~2026년 3개년간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비 지원
    • 작품 창작·연구·비평 등 다양한 예술 활동
    공간
    • 2024년 1개년간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 (필수) 공간 자체 기획 프로젝트 2회 이상 개최

      * 외부 예술가(단체) 참여 및 창작 인프라(장비, 기술 인력) 제공 필수

  • 2024년 총 지원예산 : 900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유형별 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등 정보 제공
    유형 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예술가/단체 5천만원(정액) × 3개년 10% 이상* 2건
    공간 1억원(정액) × 1개년 10% 이상* 8건

    * 유형별/세부분야별 지원 선정 건수는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향후 창작주체 사업 재선정 시 자부담 비율 상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필수
    • 연간 킥오프(착수회의) · 성과공유회 추진

      * 홈페이지를 통한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심의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0.4.(수)~10.26.(목) 18:00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 및 킥오프‘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24.1월~12월

    6. 성과공유회‘24. 12월 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평가‘24. 12월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서류심의 및 (2차)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 지원자의 예술활동/공간운영 이력(경력)
    • 지원자의 대표적 지원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지원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공간)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 (공간)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프라(장비/인력)를 예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 (공간) 예술현장 친화적 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며,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이 높은가?
    활동 목표
    (30%)
    • 향후 3년간(예술가/단체)/1년간(공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 지원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 지원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지원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신청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 지원자의 활동 이력과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원자의 목표와 활동 내용을 통해 지원자/공간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
  • 사업자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준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 참여인력 사례비(원천세 포함)
    • 대상 :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기술진 등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사업에 명확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

  • 재료비, 제작비,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 등록료(지원신청서 명시 필수)
  •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등
  • 홍보비
  • 영유아 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권장
    •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일반용역비
  • 외부 전문업체 대가 지급(해당 시)
    • 신청주체가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대가 지급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SW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예술가/단체 유형)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 실적보고서
      • (필수) 신청자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 061-900-2167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유형 택1 신청)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합니다.
  • (공통안내사항 필수 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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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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