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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4년 창작영역_다원예술 창작산실(FAQ 추가_10.19기준)

  • 시작일 2023.10.04
  • 마감일 2023.10.26
  • 조회수 13818
  • 등록일 2023.09.25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다원예술 창작산실

새로운 유형의 창작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했던 기존의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사업을 202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우수 창작작품 브랜드인 ‘창작산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향유 측면에서도 더욱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규모와 예산을 전년도 대비 상향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분야도 기존의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기술 결합 예술활동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장르 중심 지원사업에서는 결코 시도해볼 수 없었던 동시대 가치를 담은 실험적인 창작활동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정보 제공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사업명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다원예술 창작산실
유형 구분 창작발표 ① 쇼케이스
② 창작발표
세부 분야 - 분야A :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 기술 결합 예술활동
지원 예산 총 515백만원 총 1,568백만원
지원액 규모 2~5천만원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유형① 쇼케이스 : 최대 2천만원
  • 유형② 창작발표 : 3천만원~5천만원

1. 사업목적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분야 우수 창작물 발굴
  • 기존 정통 장르에서 실현하기 힘든 새로운 접근에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작품 창작, 기술 결합 활동, 새로운 관객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예기금 창작지원사업의 외연 확장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Ⅰ. 지원개요
  • (지원분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작발표 지원
    • 탈장르, 다매체, 기술 결합, 동시대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다원적 성격을 가진 기초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지원
      • <유형 구분>
        유형 구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유형
        유형① 쇼케이스
        유형② 창작발표
      • <세부 분야 구분>
        세부 분야 구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세부 분야
        분야A 실험적 다원예술활동
        분야B 기술 결합 예술활동
  • (지원내용) 활동 비용 지원 및 비재정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제공
Ⅱ. 필수사항
  • (지원신청) 작품 제작 및 발표에 대한 기획의도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선정이후) 창작발표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 (활동결과)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 신청대상 : 예술가 및 단체
  • 자격기준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예술창작 프로젝트 발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2024년 총 지원예산 : 1,568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유형별 연간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등 정보 제공
    유형 연간지원액 자부담 비율 선정예상건수*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10% 이상 18건
    창작발표 3천~5천만원 10% 이상 32건

    * 유형별/세부분야별 지원 선정 건수는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필수
    • 연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진행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0.4.(수)~10.26.(목) 18:00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 및 킥오프‘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24.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평가‘24. 12월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서류심의 및 (2차)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예술성
    (40%)
    [작품기획]
    • 작품 기획 의도가 분명하며, 이를 표현하는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작품내용]
    •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분야A) 기존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
    • (분야B) 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
    계획의 충실성
    (40%)
    [실현 가능성]
    • 기획, 확산 등의 창작발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일정]
    • 창작단계부터 발표(관객개발 포함)까지 일정 및 계획이 체계적이고 충실한가?
    [예산]
    • 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참여 인력]
    • 참여 인력은 사업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투입인력/기간) 되었는가?
    • 참여 인력은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기대효과
    (20%)
    [발전 가능성]
    • 본 작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현장 파급력]
    • 향후 사업 실현을 통해 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 참여인력 사례비(원천세 포함)
    • 대상 :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기술진 등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편성 가능(사업에 명확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

  • 재료비, 제작비,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 등록료(지원신청서 명시 필수)
  •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등
  • 홍보비
  • 영유아 돌봄비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권장
    •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SW 등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공통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분야B 필수) 기술분야 전문가(업체)참여 의향서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 (분야B 필수) 작품 구현도(기술도면)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의 경우)
      • (해당 시) 저작권 동의서 (기존 작품을 활용, 가공, 참조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합예술부 : 061-900-2167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예술위 공모사업 유형 택1 신청)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1 해야 합니다.
  • (동일사업 중복수혜 불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중복수혜 사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외) 공간 협력 가능
      • 사유 : 창작 및 발표에 특화된 공간 부족 및 한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한 선정 예술인(단체)의 필요 반영
      • 협력대상 : 공공 및 민간 전시장·공연장 등 운영주체
      • 협력범위 : 발표 및 연습을 위한 공간 무료 대관(창작지원금 지급 등 예술위와 동일 방식의 지원형태 불가)
      • 협력표기 : 창작결과물(포스터, 팜플렛 등)에 협력기관 표기 가능(주관, 주최 형태 불가)
  • (공통안내사항 필수 확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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