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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조회수 717
  • 등록일 2023.05.15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문체부 장관상 포상, 대학로‧예술극장 티켓할인 등 인증혜택 추가
- 5월 24일 수도권 인증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4회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오는 5월 15일(월)부터 7월 17일(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 인증신청서와 최근 3년간의 후원(매개)실적이 담긴 공적서 등이 있고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의 현장평가 시 경영층 인터뷰를 통해 후원 의지와 실적을 확인하고 인증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후원 매개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모범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 언론홍보(기획기사) ▲ KB국민은행 금리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 문화예술후원 협력 행사 초청 ▲ 문화체험 기회 제공(공연 관람 등) ▲ 문화예술후원 매개 사업비 지원(매개단체 대상)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및‘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포상 ▲ 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티켓할인(1인2매) 혜택이 추가되었다.

올해는 지역의 문화예술후원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인증제도 설명회’를 4회 추진한다. ▲5월 24일(수) 2시 수도권(서울/예술가의 집 다목적실)을 시작으로 ▲6월 8일(목) 2시 충청권(대전/예술가의집 소통의방 2), ▲6월 15일(목) 2시 영남권(부산/시립미술관 강당), ▲6월 20일(화) 2시 호남권(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설명회가 개최된다. 참여 신청은 공고문 링크(바로가기)를 통한 신청 또는 전화 신청(02-3786-0596, 0167, 0671)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8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3개로 총 61개의 단체 및 기관(기업)이 인증되어 있으며, 2022년 신규로 인증받은 곳은 8개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7개이다. 인증받은 단체 및 기관(기업)들은 각 지역에서 활발한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전개하여 예술과 기업의 상생활동으로 국내 문화예술계를 후원하고 있다. 자세한 인증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보는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5.15.)]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게시기간 : 2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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