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종료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문인 모집안내
- 시작일 2022.03.22
- 마감일 2022.04.08
- 조회수 3485
- 등록일 2022.03.22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문인 모집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도서관법』제2조(정의)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3. 모집대상
- 국내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문인 중,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할 문인
4. 지원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격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부정수급 대상(가족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5. 활동기간
- 2022년 4월 ~ 2022년 9월(약 6개월 내) 예정
※ 최종 결과발표 일정에 따라 활동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업무분야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서,
- 시민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외 각종 문학체험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소관업무 계발 및 수행
[참고] 문학 프로그램 유형
-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7. 채용조건 및 대우
- 약 6개월의 인건비(월 급여 2백만 원/세전, 식대, 4대 보험료 포함)를 지급
- 근무조건 : 아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 준수
-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일 8시간 / 5일 근무 → (7시간×4일)+(6시간×2일) / 6일 근무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추진일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
문인 채용 공고
(각 도서관 별 진행) -
채용 심사
(각 도서관 별 진행) -
채용 결과 발표
-
오리엔테이션 및 채용 계약
-
사업수행
-
사업 결과 보고 및 성과 확산 워크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참석 필수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각 도서관별 채용 진행
- 나. 심의 및 결과발표 : 각 도서관별 채용 진행
- 각 도서관은 상주작가 공개채용 자체 진행 후 위원회 결과보고 필수(진행절차 및 관련문서 포함)
- 다. 사업 수행 : 2022년 4월 ~ 2022년 9월(약 6개월)
- 라. 선정 도서관 및 채용 상주작가 워크숍
- 권역별 OT / 성과공유 워크숍 : 2022년 4월 / 2022년 9월(예정)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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