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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예산 편성

최종 수정일 : 2025.9.22.

가.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집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
    (자산취득비, 단체운영성 경비 등)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및 항목별 단가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 부가가치세 편성
    • 과세사업자인 경우, 보조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부가세액은 e나라도움에서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집행)
    • 겸업사업자인 경우, 해당 보조사업의 과세/면세 여부 확인 필요

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별표 1] 참고

※ 사업별 편성 가능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지원신청서 양식 내 안내)을 참고하여 편성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등 정보제공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인건비

(110)

보수

(0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기타직보수

(02)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인력 보수

상용임금

(03)

지속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4)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참여자 사례비

영유아 자녀돌봄비

홍보물 및 인쇄물·유인물 제작비

공고료 및 광고료

전자계약이용료

재료 및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간행물·도서 구입비

무대 및 작품 제작비, 수선비, 베리어프리 환경조성비

정산보고서 검증수수료

저작권료, 해외 이체 송금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예술인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금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산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공공요금(전기료 및 우편료 등), 비자발급비

임차료

(07)

조명, 음향, 악기 등 장비 임차

소프트웨어 기간제 이용료

차량(자동차, 대형버스) 임차

공간(창고, 연습실, 작업실 등) 임차 및 대관(공연, 연습, 워크숍 진행 등)

시설장비유지비

(09)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일반용역비

(14)

전문업무 용역 수행 대가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교통비, 숙박비, 식비, 유류비 등

* 사업별 편성 가능 항목이 다르므로 사전협의 필요

국외여비

(02)

교통비(항공료 등), 숙박비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항공료 및 숙박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간담회비(워크숍, 회의진행, 행사진행 등)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의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다. 항목별 단가 기준

  •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수수료(2025년 기준)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수수료(2025년 기준)에 대한 사업규모, 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26,000원

1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302,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60,000원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90,000원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541,000원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86,000원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31,000원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76,000원

9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22,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908,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57,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988,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32,000원

5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181,000원

6억원 이상 7억원 미만

1,240,000원

7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302,000원

8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367,000원

9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435,000원

※ 2026년도 회계검증 수수료는 일부 상향될 수 있음

  • 영유아돌봄비
    •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하여 참여인력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
      *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예술인고용보험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해야하므로,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필수
    • 월 평균 보수×1.6%(0.8%는 사업자부담분으로 별도 편성, 0.8%는 예술인부담분으로 사례비에 포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산 편성
      http://www.kawf.kr/aei/empInsNormalCal.do
  • 여비 편성 가능 단가 안내
    「공무원 여비규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지침」
    • 운임비
운임비에 대한 구분, 철도, 버스, 선박, 항공 등 정보제공
구분 철도 버스 선박 항공

편성가능한도

일반실, 실비

실비

2등급, 실비

일반석, 실비

  • 숙박비 : 실비, 지역에 따라 한도 이내 집행
숙박비에 대한 구분,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정보제공
구분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

편성가능한도

100,000원

80,000원

70,000원

  • 업무추진비 편성 단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한도 이내 집행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정보제공
구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편성가능한도

1인당 10,000원

1인당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