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진행중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유형) 공모 안내 (FAQ 추가)
- 시작일 2022.05.09
- 마감일 2022.05.23
- 조회수 7478
- 등록일 2022.05.04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유형)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유형에 대해 비수도권 단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광역문화재단 및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운영합니다.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는 지역별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에서 개별 운영하므로, 신청단체(개인)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 : (단체)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고유번호증 내의 주소, (개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시 가입자 정보 내의 주소
* 공모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각 소재지별 접수처 선택
※ 지역별 공고문 링크는 9일(접수 시작일) 생성
소재지 구분 |
문의처 및 공고문 링크 |
공모접수처 |
---|---|---|
강원 |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33-240-134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강원문화재단 선택 |
경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055-230-8722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선택 |
경북 |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54-650-2965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경북문화재단 선택 |
광주 |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670-7465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광주문화재단 선택 |
대전 |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480-1036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대전문화재단 선택 |
세종 |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4-850-0532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세종시문화재단 선택 |
전북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063-230-744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선택 |
충북 |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043-224-5602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충북문화재단 선택 |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
(사)한국소극장협회 02-763-9995, 070-4162-333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 |
※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지역 소재 예술단체(개인)에 대해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아닌 (사)한국소극장협회에서 공모를 일괄 진행합니다.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지역의 지원신청단체(인)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주요 결격사항)
1. 지원분야 : 기초공연예술분야 외 공연, 생활문화예술 공연은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예시 :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버블쇼, 개그공연, 복합공연* / 동호회, 학원, 행사성 공연 등
* 복합공연 : 장르가 융합된 하나의 공연이 아닌, 기초예술분야와 기초예술분야가 아닌 공연을 각각 공영하는 경우 지원제외
2. 지원신청대상 : 지원신청 주체별 신청방법 미준수 시 행정결격
- 지원신청 주체별 신청방법
공연 유형 |
신청 요령 |
---|---|
개인 공연 |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유사 단체 명의,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프로젝트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
실연 단체(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되,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미제출 시 결격 처리) |
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기획사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3. 필수제출자료 : 개인 5종, 단체 6종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시 행정결격
- 필수제출자료
번호 |
개인 필수제출자료 |
단체 필수제출자료 |
---|---|---|
1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 |
2 |
대관계약 증빙서류 |
대관계약 증빙서류 |
3 |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
4 |
공연장등록증 사본 |
공연장등록증 사본 |
5 |
통장계좌 사본 |
통장계좌 사본 |
6 |
- |
단체 증빙서류 |
※ 관련 상세 내용은 하단 안내 참조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후속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지원신청자격
- 기초 공연예술 분야 민간 예술단체(개인)
※ 단, 개인의 경우, 개인 창작·발표 공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단체(법인) 공연인 경우 반드시 단체(법인) 명의로 신청 (프로젝트 그룹일 경우 그룹의 대표 1명이 개인 명의로 신청)
※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미준수 시 행정 결격 처리)
공연 유형 |
신청 요령 |
---|---|
개인 공연 |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유사 단체 명의,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프로젝트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
실연 단체(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되,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미제출 시 결격 처리) |
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기획사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 공연한 민간예술단체(개인)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직원(연출, 작가, 행정직원 등)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 납부를 한 경우, 소속직원이 단체 소속임이 공연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단체 공연임에도 개인 명의로 중복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공연 유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상기간 중 공연법 상 등록 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예술단체(개인)의 기초 공연예술 분야 대관 공연
유형① |
2021.12.1.~2022.3.31.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 ※ 공연종료일이 2021.12.1.~2022.3.31. 내에 포함된 공연 |
---|---|
유형② |
2021.12.1.~2022.3.31. 기간 중 시작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 ※ 공연시작일이 2022.12.1.~2022.3.31. 내에 포함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공연 ※ 단,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증빙 필수
|
※ 지원 제외대상
-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버블쇼, 개그 공연 등)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 워크숍·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동호회·학원 등 생활문화예술 공연
- 지원신청단체(개인) 및 가족, 소속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자가, 임대, 위탁운영 포함)에서 진행한 공연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기간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공동기획 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 포함
※ 2년 이상의 다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등) -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동일 작품에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일부 지원받은 경우 포함)
-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티켓오픈 및 판매내역/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 온라인 무관중(비공개) 공연)
- 허위 대관계약,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
-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가 참여한 공연
- 지원내용 : 대관료(설치·리허설·공연·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최대 90% (부가세 10% 제외)
- 설치 및 리허설(준비대관) 일정이 1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하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무대·조명·음향장비, 악기, 녹화·녹음, 냉·난방 등)에 한하며, 온라인 홍보비, 연습실 사용료, 주차권 구입, 포스터/배너 설치비, 티켓발권비, 외부 장비 임차료(조율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내역 및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도 1개 단체로 간주함
-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지원적격성 심사
- 심사방법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검토를 통한 서류 심사(지원적격성 심사)
- 공고문 상 기재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네거티브 방식)
- 심사기준
기준 |
세부 평가내용 |
---|---|
신청사업의 지원 적격성 |
|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2. 5. 9(월) ~ 5. 2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후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 또는 보완 제출을 받지 않사오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필수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파일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공연 증빙 팸플릿, 현장사진(관객) 등 필수 포함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 (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필수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계약서, 대관승인공문, 대관확정서 [파일명 : 2. 대관계약 증빙서류_단체명]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②-1) 공연취소확인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파일명 : 2-1. 공연취소확인서_단체명] -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단,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증빙 필수출연진/스태프의 코로나19 확진 시 : 확진 문자메세지 또는 확진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연장 자체 취소 시 : 공연 중지 행정명령 관련 증빙 ※ 지불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 공연 변경과 취소에 따른 수수료(위약금)은 지원하지 않음 |
|
(②-2) 기획사 대행계약서 (기획사가 대관 및 대관료 납부를 대행한 경우) |
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파일명 : 2-2. 대행계약서_단체명]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
③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 미포함 시 지원 제외) |
필수 |
신청인(단체)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 대관료/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납부확인서(공연장 직인 필수)+계좌이체확인증 - 현금영수증 - 신용/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파일명 : 3.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 ※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가 일치해야 하며,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인(단체)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 ※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단체) 명의가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예)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가 확인되어야 함 |
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
필수 |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단체)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파일명 : 4.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⑤ 통장계좌 사본 |
필수 |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파일명 : 5. 통장사본_단체명] |
⑥ 단체 증빙서류 |
해당 시 필수 |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 [파일명 : 6.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 |
※ 필수 제출자류(개인 5종, 단체 6종)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 처리됩니다.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지원신청 접수
5. 9(월) ~ 5. 23(월) 18:00까지
-
지원적격성 심사
5월 말~6월 초
-
결과발표
6월 중
-
지원금 교부
6월 말
※ 추진일정은 지원신청 접수건수, 위원회 내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공모(2-3차)일정(안)
구분 |
공고/신청 접수 |
지원대상 공연기간 |
---|---|---|
2차 공모 |
07.27(수) ~ 08.10(수) |
'22.04.01 ~ '22.07.31 |
3차 공모 |
11.21(월) ~ 12.05(월) |
'22.08.01 ~ '22.11.30 |
7. 유의사항
- (중복 신청 시)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보완)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시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연의 실제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출자료의 효력) 제출자료의 날인(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행정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결정)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소재지 구분 |
문의처 |
공모접수처 |
---|---|---|
강원 |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33-240-134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강원문화재단 선택 |
경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055-230-8722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선택 |
경북 |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54-650-2965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경북문화재단 선택 |
광주 |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670-7465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광주문화재단 선택 |
대전 |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480-1036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대전문화재단 선택 |
세종 |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4-850-0532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세종시문화재단 선택 |
전북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063-230-744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선택 |
충북 |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043-224-5602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충북문화재단 선택 |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
(사)한국소극장협회 02-763-9995, 070-4162-333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보조금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 |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4.)] : 공연예술부 최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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